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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과세단위가 다른 경우의 특례제척기간 적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을 중심으로- (so-called Tax Unit and its Effect to Special Statute of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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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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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과세단위가 다른 경우의 특례제척기간 적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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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5권 / 2호 / 346 ~ 368페이지
    · 저자명 : 양인준

    초록

    이 글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논의소재 삼아 소위 과세단위가 다른 경우에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해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과세단위가 다르다는 것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가, 그에 비추어 특히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되는 경우처럼, 주된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인적 과세단위나 물적 과세단위가 일응 달라보이는 사안이라면 특례제척기간 적용 가부 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강학상의 과세단위 개념에 특례제척기간을 맞추어야 하는지나 특례제척기간제도의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적 규범적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음미해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결론에 갈음해 이 글의 주된 논지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기 다른 이념적 배경을 갖는 제척기간제도와 재처분제도 양자를 조화롭게 해석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 당부의 기준으로 소위 ‘과세단위’에 기계적으로 얽매일 이유가 없다.
    둘째,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가 아닌 한, ‘세목’ 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대법원 판례가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
    셋째, “납세자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다르되 실제 동일인물에 대한 과세가 문제된 경우”는, 납세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는 점에서 인적 과세단위가 다른 경우로 봐서 재처분이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이 적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특별한 논거설시 없이 본 건에서 재처분을 부정한 대법원의 태도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넷째, 과세연도 등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법률적 평가(가장행위 존부)의 상이 탓에 분쟁절차가 진행된 것에 대한 기본인식이 납세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비록 세목의 차이가 나더라도 납세자의 방어권 행사에는 달리 지장이 없어서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은 가능하다고 봐야 옳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o-called tax unit should affect a special statute of limitation where specific tax unit becomes different from that of the previous tax litigation, using the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 as a topic of discussion. Specifically, this paper critically review what should be considered as legal implications in case of different tax units whether it is related to taxpayer or tax base.
    A summary of the main points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reason to be formally tied to the so-called "tax unit" as the standard of tax assessment for the special statute of limitation, given the harmonious interpretation.
    Second, other than the taxation period,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should not apply the special statute of limitation simply because the tax bases are different.
    Third, it remains questionable whether tax unit regarding taxpayer or tax base should be main factor to determine tax reassessment even where i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taxpayer's exercise of defense.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still open to criticis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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