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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결정에 대한 쟁점과 입법론 ― 대법원 2010.6.25.선고 2007두12514전원합의체 판결이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and Legislation on Re-Audit Decision ― Focusing on the Discussion since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07Du12514 Delivered on June 25,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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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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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결정에 대한 쟁점과 입법론 ― 대법원 2010.6.25.선고 2007두12514전원합의체 판결이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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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1권 / 1호 / 43 ~ 75페이지
    · 저자명 : 이중교

    초록

    조세행정불복절차에서 실무상 관행으로 정착된 재조사결정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된 각하결정, 기각결정, 취소결정, 경정결정 및 필요한 처분의 결정 등 다른 유형의 결정과 달리 국세기본법상 근거가 부족하여 불복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의 기산일, 후속 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의 대상, 중복조사금지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등 법률관계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의 통지일을 불복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의 기산일이라고 본 대법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에 대하여 조세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2014.12.2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의 개정 등은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 및 재조사결정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의 해결에 기여하였으나, 여전히 불분명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남아 있다. 따라서 재조사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는 재조사결정의 입법화가 필수불가결하다.
    재조사결정의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으로는 재조사결정을 결정의 유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제1안)과 재조사결정을 재조사명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제2안)이 있다. 이 2개의 방안을 비교하면 제1안은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재조사결정에 대하여 종국결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재조사결정에 내재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 밖에 법률관계의 명확화 측면에서 제2안이 제1안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고, 재조사결정의 존재이유 측면에서는 제1안과 제2안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따라서 제2안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조사결정을 재조사명령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추어 법률관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조사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결청의 재조사명령 → 처분청의 재조사결과 보고 → 재결청의 재조사결과를 반영한 결정」 등의 업무처리절차를 확립한다. 이 경우 처분청의 재조사는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가급적 납세자가 재조사결과를 확인한 후 불복 여부를 결정하도록 재조사기간을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재조사명령에 의하여 수행하는 재조사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중복조사금지원칙의 예외사유로 재조사명령에 의한 재조사를 추가한다.

    영어초록

    Re-audit decision in the tax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makes the tax office reinvestigate unclear fact relation and impose proper tax on the taxpayer. It causes controversies such as the determination to the starting point for bringing a litigation, the object of a lawsuit,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banning repeated audit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alternation etc. It results from the fact that Re-audit decision lacks statutory basis in the Framework Act of National Tax, unlike other decisions such as rejection, dismissal, cancellation, correction on the disposition and the necessary disposition.
    2007Du12514 Full Bench Decision delivered by the Supreme Court on June 25, 2010 ruled that the period for bring a litigation of Re-audit decision start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of subsequent disposition. Also the article 55 (5) of the Framework Act of National Tax stipulates that the appeal for subsequent disposition is not allowed when Re-audit decision is rendered. Above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and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f National Tax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Re-audit decision considerably, but it leaves much room for improvement.
    There are 2 pieces of legislation to solve a lot of problems about Re-audit decision. The first legislation is that we establish a legal basis upon Re-audit decision as a kind of decision in the Framework Act of National Tax. The second legislation is that we define Re-audit as an order, not the final decision. When comparing 2 legislation, the second is superior to the first. The first legislation has significant drawbacks because it treats Re-audit as a final decision against a legal nature and it causes unclear legal relation. Therefore, I suggest that we need to legalize Re-audit order based on the second legislation and it should be recognized as one of the exceptions the principle of banning repeated audit under the article 81 (4) of the Framework Act of National Tax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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