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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와 주민소송 - 대법원 2016.5.27, 선고, 2014두8490 판결 - (Special use permit of roads and inhabitants’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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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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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와 주민소송 - 대법원 2016.5.27, 선고, 2014두84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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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22권 / 2호 / 125 ~ 154페이지
    · 저자명 : 선정원

    초록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도로 지하공간에 대한 점용허가행위를 주민소송의 대상인 재산의 관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으로써 하급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그 이유로 이 지하공간은 “일반 공중의 통행이라는 도로 본래의 기능 및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 “도로점용허가는 실질적으로위 도로 지하 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 유사한 행위”라는 점을 제시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도로와 그 지하공간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라는 점, 도로의 지하공간에는 별도의 공용지정행위가 없는 한 행정재산이아니고 일반재산이라는 점, 때문에 지하공간에 대한 특별이용의 법형식은행정행위가 아니라 사법계약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은 물론 도로점용허가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도로의 지하공간은 대도시에서 수도관이나 하수관의 설치, 통신선의 매설과 지하철의 건설, 도로표면의 보수를 위한 굴착필요 등으로 점점 그 사용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도로의 지하공간에 대해 공익적 이유가 아니라 사인의 필요에 의해 특별이용권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그 권리가 장기간 부여되거나 도로 지하공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거나 또는 점용료나 대부금액등을 등가성원리에 반하여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14DU8490 made on February 27, 2016,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a special use permit of the road underground would be the object of inhabitants’ suit, and it reversed the judgments in lower instances.
    The underground space, by the Supreme Court, was irrelevant to public traffic, the original function and purpose of the road, and the purpose of the permit was actually acts similar to leases.
    In this paper, the author tried to make the Supreme Court judgment more clean-cut. First, the road and its underground are all properties of the local government. Second, the underground is outside the validity limit of special use permit of the road, and special use right of the underground must be acquired by making a contract between the user and the district. Third, a special use permit of the road can be also an object of inhabitants’ suit.
    An administrative agency can give special use rights of road underground spaces to individuals or firms for private interests, but the permission will be less favorable than for public interests. If the special use term is too long, or excessively wide occupation is needed, or the use fee is too cheap, the special use permit or the contract will be illeg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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