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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에서의 독과점 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독일의 Facebook 사례를 중심으로 - (Assessment of Possible Application of Monopoly Regulations in Digital Markets -Based on the Facebook Case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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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2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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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에서의 독과점 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독일의 Facebook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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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2권 / 2호 / 399 ~ 427페이지
    · 저자명 : 최난설헌

    초록

    2016년 3월 20일, 독일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은 소셜네트워크 시장에서 이용자 정보에 대한 기본설정(개인정보처리 정책)과 관련 서비스 약관에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Facebook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1년 여의 조사 끝에 2017년 12월 19일, 연방카르텔청은 Facebook의 제3의 출처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심사(preliminary assessment) 결과를 발표하고Facebook 측에 이를 통보하였다. Facebook이 자사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한 동의”를 가입조건으로 부과하였는데 이를 독일경쟁당국이 착취적인 조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Facebook의 행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조건(unfair trading conditions)’의 부과에해당하여 유럽기능조약(TFEU) 제102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며, 근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과 개인정보보호와의 관계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활발한 논쟁의 즈음에서 나타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국내⋅외 학계와 실무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주요 해외 경쟁당국의 동향은 개인정보 정책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면서도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관점보다는 경쟁법 본연의 사고에 기반하여관련 조사를 행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Facebook 건에 대한 접근방법은 데이터가 주도하는 경제/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반경쟁적 행위를식별하고 반경쟁적 시장상황을 치유하는 적극적인 시도로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Facebook 사례를 참고하여 디지털 시장에서의 빅데이터기반의 거대 사업자가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 가능한정교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관련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학계와 실무계의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초록

    In March 2016, Bundeskartellamt, a competition regulatory agency in Germany,initiated an investigation of Facebook based on the allegation that Facebook misledusers concerning its default setting of user information. In December 2017, afterone-year scrutiny, Bundeskartellamt declared a preliminary assessment that Facebook’s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data) from third-party sources and its usage of suchinformation amounted to abuse of Facebook’s market dominant position. Facebookimposed, on its users, “consent to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on a large scale” asa condition of using Facebook, and Bundeskartellamt decided that such an act ofFacebook was an exploitative condition. Accordingly, it is possible that the act ofFacebook gave rise to unfair trading conditions by a market dominant entity, andthus, Facebook’s act was a violation of Article 102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of the European Union.
    The Facebook case is closely related to encroachment of personal information.
    Since the case emerged when scholars and practitioners vigorously debated on the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law and personal information(data) protection, thecase has drawn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s well as Korea.
    Recently, while competition agencies in foreign governments tend to deal withpolicies on personal information(data), these agencies investigate cases based on competition law frameworks rather than a perspective from personal information(data)protection.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Facebook case, the approach ofBundeskartellamt was considered an active attempt to identify anti-competitionactivities and rectify ant-competitive market situations. Regarding a dominant businessentity in a digital market that is based on big data, it is also a high time in Koreato discuss relevant issues so that Korea will establish a sophisticated standard thatcan properly assess whether a specific act of a business entity amounts to abuse ofmarket dominant posi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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