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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 팬더믹 시대 토지공법의 변화 (Wandel im öffentlichen Baurecht in Zeiten der Covid-Pande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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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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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 팬더믹 시대 토지공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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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23권 / 2호 / 191 ~ 222페이지
    · 저자명 : 길준규

    초록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SAR-CoV-2 (Covid-19) 바이러스는 짧은 시간에 급속한 속도로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비드19를 감염병유행의 6단계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말하는 ‘팬더믹’이라고 선언하였다.
    코비드19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대책으로 각국은 국경봉쇄를 기본으로 강력봉쇄(하드 락다운)부터 사회적 거리 등을 행하였다. 따라서 사회이동이 정지된 팬더믹에서는 방역정책 외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법제와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러한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어서 비교법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코비드19 관련입법이 많이 제정된 독일을 선택하여 토지공법분야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독일은 특별법으로 팬더믹에 따라 한시법인 특별법으로 「감염병시설법」을 제정하여 감염자 등 병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와 용도변경 등을 완화하였다. 팬더믹에 따른 주민의 외출제한과 관청에의 출입제한에 따라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절차가 차질을 발생하자, 독일은 「계획보장법」을 제정하여 각종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절차를 온라인 등으로 대체하였다. 우리나라는 도시계획법에서는 입법개정이 없고,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서 행정계획절차를 규정하고, 형량명령 및 온라인 공청회제도를 도입하였다.
    양국에서는 종전에도 주거난이 있었지만, 팬더믹 기간동안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서 주거복지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이에 대하여 독일은 「건축부지활성화법」을 제정하여 「연방건축법전」을 개정하여 주택공급용 택지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였고,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에 대한 ‘주택가격상승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였고, 주택 등의 가격이 급상승한 토지 등에 대하여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선매권을 강화하였다. 특히 베를린 시에서는 3천 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민간부동산임대회사의 임대주택을 시장가격 이하로 ‘사회화’하는 법률(안)의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주민투표에서 통과하였다.
    그 밖에도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팬더믹 기간동안의 침체된 경기부양과 맞물리어 유럽연합 그린딜 전략이 제시되었고, 기존의 건물에너지 절약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입법개정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코비드방역 문제에 병원시설에 대하여는 법령개정없이 시행되었고, 최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병원시설 증축에 대한 용적률 완화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부양에 따른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으나 실효적이 입법개정이나 뾰족한 대책은 없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은 아직도 주민참여가 형식적이라 팬더믹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고려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팬더믹기간의 토지공법의 변화는 관련 국민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하면서, 기존의 법체계를 유지하거나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특히 주거부족에 대하여는 단순히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저렴한 주택공급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영어초록

    Das Virus SAR-CoV-2 (Covid-19), das seinen Ursprung im Dezember 2019 in China hatte, hat sich in kurzer Zeit weltweit beispiellos brasant verbreitet. Dementsprechend haben die Weltgesundheitsstandards (WTO) COVID-19 als „Pandemie“ deklariert und sich auf die „globale Epidemie von Infektionskrankheiten“ bezogen, die das sechste Stadium der Epidemie darstellt.
    Als Quarantänemaßnahme zur Verhinderung der Ausbreitung der COVID-19- Infektion hat jeder Staat eine strenge Sperrung (hard rock down) zur sozialen Distanzierung auf der Grundlage einer Grenzblockade eingeführt. Daher wurden in der Pandemie, in der die soziale Bewegung ausgesetzt wurde, verschiedene Gesetze in verschiedenen anderen Bereichen als der Quarantänepolitik umgesetzt, und dies sind universelle Phänomene auf der ganzen Welt, sodass vergleichende Untersuchung erforderlich sind.
    Insbesondere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viele Gesetze im Zusammenhang mit COVID-19 erlassen wurden, wurde ausgewählt und Änderungen des öffentlichen Baurechts berücksichtigt. Als Sondergesetz lockerte Deutschland die Baugenehmigungen und Nutzungsänderungen für Unterbringungseinrichtungen wie Infizierte gemäß der Pandemie und ersetzte das Online- Bewohnerbeteiligungsverfahren in verschiedenen Stadtplanungen.
    Während der Pandemie entstand das Problem der Wohnungsfürsorge, als die Immobilienpreise in die Höhe schnellten, da aufgrund der expansiven Fiskalpolitik zur Ankurbelung der Wirtschaft Geld vom Markt freigegeben wurde. Als Reaktion darauf stärkte Deutschland durch die Novellierung des Baugesetzbuchs die Befugnisse der Kommunen zur Sicherung von Baugrundstücken, führte ein Ausweisungssystem für Gebiete mit stark steigenden Wohnungspreisen und eine Kommunalverwaltung für Grundstücke mit stark steigenden Wohnungspreisen ein der Kommunen wurde gestärkt. Insbesondere in der Stadt Berlin wurde ein Volksentscheid verabschiedet, der die Verabschiedung eines Gesetzes (Entwurf) zur Sozialisierung der Mietwhonungen privater Immobilienvermieter mit 3.000 Mietwohnungseinheiten unter dem Marktpreis fordert.
    Darüber hinaus wurde im Zusammenhang mit dem Klimawandel die Green-Deal -Strategie der Europäischen Union im Einklang mit den stagnierenden wirtschaftlichen Impulsen während der Pandemiezeit vorgestellt, und es gab kontinuierliche Gesetzesänderungen zur Gebäudeenergieeinsparung.
    In Korea wurden Krankenhauseinrichtungen als Reaktion auf ein ähnliches Covid- Quarantäneproblem ohne Änderungen an Gesetzen und Vorschriften eingeführt, und die Immobilienpreise schossen aufgrund der expansiven Fiskalpolitik zur Ankurbelung der Wirtschaft in die Höhe, aber es gab keine scharfen Gegenmaßnahmen. In Koreas Stadtplanung ist die Beteiligung der Bewohner noch eine Formsache, daher wird auf die Pandemie keine Rücksicht genommen. In dieser Hinsicht scheinen Änderungen der Landbaumethoden während der deutschen Pandemie Auswirkungen zu hab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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