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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規模企業集團法制의 法理的 評價 (The Reasonableness of Regulation on Large Corporate Groups in Anti-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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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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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規模企業集團法制의 法理的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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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35권 / 3호 / 9 ~ 37페이지
    · 저자명 : 이철송

    초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소정의 규제(현행 제8조 내지 제14조의5)는 1986년 말에 신설되어 30년가까이 시행되면서 대규모기업집단의 투자행동과 계열회사의 관리에 많은 제약을 주었다. 독과점과 같이 반가치적인 행동이라면 당연히 규제가 따라야 하겠으나, 이 제도의 문제는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행동이 모두 반가치성을 찾을 수 없는 정상적이고 합규범적인 행동들이라는 것이다. 규제내용이 상호출자의 금지, 순환출자의 금지, 계열사의 보증금지,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인데, 이 행위들은 대규모기업집단 이외의 기업들이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들이라는 이유로 금지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규범적 타당성이 극히 의심스러운 제도인데, 그나마 기본권제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규제목적의 타당성과 규제수단의 적절성마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이른바 「경제력집중의 억제」라는 것이 입법을 주도한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했던 각종 경제력집중의 지표를 보면, 입법당시에 비해 현재 개선된 점이 전혀 없고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심화된 예도 있다. 그렇다면 규제의 목적 설정 자체가 타당하지 못했고, 규제수단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제도가 우리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기본권제한의 요건을 이루는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성의 원칙)을 일탈하였다는 점을 논증하며, 대규모기업집단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영어초록

    Regulation on the large corporate groups (“Regulation”), introduced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ct”) in 1987, has been a significant hurdle to the free enterprising activities of large companies for thirty years until now. Legal scholars have debated the reasonableness of this Regulation because it targets only normal business transactions. The only reason these transactions are restricted is because the actions were taken by companies of large groups. Such unequality has caused debates about its constitutionality.
    Moreover, even the effectiveness of this Regulation has not been proven. The government’s purpose for this Rule was to fight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s in a few large companies. But when the statistical evidence from 1987 is compared to today, there has been no improvement in stopping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s. This lack of improvement suggests that this Regulation has had no effect on these concentrations of economic powers. Because this Rule is ineffective, it does not satisfy the “properness of means” test as requi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henever the government wants to regulate human rights.
    With the above discussion, the author denies the reasonableness of this Rule and argues for the repeal of the targeted regulation of large corporate group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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