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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평가의 특칙 규정의 적용범위(증여일 당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850 판결을 중심으로 ― (The scope of the special rules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for the assessment on the property transferred for security(in case the collateral security is established on the day of giv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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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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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평가의 특칙 규정의 적용범위(증여일 당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850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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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7권 / 1호 / 127 ~ 149페이지
    · 저자명 : 이무상

    초록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평가방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제60조 제2, 3항),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 하나로서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하는 특칙을 두고 있는 것이다(상증세법 제66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이하 ‘담보제공재산의 평가특례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의 경우는 증여일 당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위 담보제공재산의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다. 이 쟁점에 관하여 입법취지(시가주의 관철)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 긍정설(피고 및 제1심)과,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 부정설(원고 및 원심) 모두 논리상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여일 당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이야말로 증여시점의 당해 재산의 시가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금액인 점, 상증세법 제66조 본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평가기준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위 문언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구 상속세법 하에서의 판례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7481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891 판결)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이 판결은 ‘증여일’에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 설정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것으로 증여일 이외의 경우, 즉 그 다음날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조문의 문언에 따라 부정할 것인지, 아니면 사정범위를 확대하여 이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향후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사료된다.

    영어초록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ITGTA") provides one that uses a mark-to-market method as a property valuation principle for real estate valuation, and the other one that uses so-called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s which considers the details of the property in case fair mark value cannot be calculated(ITGTA, article 60, paragraph 2 and 3). As a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ITGTA provides special rules for the assessment on the property put up as security when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is established on the property(the paragraph 1 of the article 66 of the ITGTA, the item 3 of the paragraph 1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ITGTA)The issue of this case is that whether the special rules for the property put up as security can be applied or not when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is established on the day of giving.
    With regard that the credit amount in security by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which is established on the day of giving most accurately reflects the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and the meaning of the provision of the ITGTA(article 66),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ITGTA(article 49, paragraph 1, item2) and the cases which have been provided under the former ITGTA, the special rules mentioned above are considered to be applied when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is established on the day of giving.
    But as both giving and establishment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are completed on the same day in the case which is discussed in this study, so this study does not review the matter that whether the special rules mentioned above are applied or not in case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is established after the day of giv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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