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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예술단원의 법적 지위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부당해고 사건을 중심으로) (Legal status of local government’s art troup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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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9 최종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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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예술단원의 법적 지위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부당해고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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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61호 / 53 ~ 88페이지
    · 저자명 : 노병호, 안성부

    초록

    2010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가 대구광역시립예술단에서 해촉된 단원들이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중노위의 결정은 노동약자인 근로자 보호에 부합한다는 의견과 공립예술단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의견의 찬반양론으로 대립하여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중노위의 부당해고결정은 2007년 7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시행이후 지방자치단체 예술단원에 대해 기간제법을 적용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이후 자치단체 예술단 관련 규정이 기간제법에 부합되게 개정되고 소속 예술단원들에 대한 신분상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관련조례 및 규정의 개정을 꺼렸다. 이는 예술단원을 계약직 공무원과 유사한 신분으로 보고 예술단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조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단체 예술단원은 여전히 기간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기간제법에 위반되는 조례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본고에서는,첫째,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들간의 주장과 노동위원회의 판결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둘째, 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예술단원들의 법적지위가 무엇인지, 즉, 일종의 계약직공무원인지 여부, 유기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여부 및 기간제법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10개 광역자치단체 예술단 관련 조례, 규칙, 규정의 비교분석을 통해 기간제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n October 2010,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NLRC) decided the case of Daegu metropolitan art troupe members to be a unfair dismissal, the case was that some staffs of Daegu metropolitan art troupe had been fired.
    Since the decision was made, reactions were highly anticipated from people who agreed with and disagreed with NLRC's decision, saying that the decision was made to protect the‘workers right’and on the other hand, they were saying that they had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reality that public art troupe was facing to.
    The unfair dismissal decision of NLRC at the time was the first case that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Protection Act”(the fixed-term workers Protection Act) was applied to the artists working for the local government as a member of art troupe since the fixed-term workers Protection Act was enforced in July 2007. After that time, it has been expected that the regulations of local governments would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in the fixed-term workers Protection Act and the legal status of the art section members become disambiguated.
    However,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were reluctant to amend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because they regarded the art section members as a kind of contingent public employees, therefore, they thought their regulations should be applied in preference to the fixed-term workers Protection Act. For this reason, most of art section workers of the local governments still do not receive the protection of the law and are subject to the regulations that are in violation of the law.
    With awareness of these problems, in this study,First, I analyzed each on several key issues of the filing case for unfair dismissal remedy of the art troupe of Daegu metropolitan city focusing on the claims between the parties and the decision points of the labor relations committee.
    Second, I looked through what is the legal status of the members of local governments’art section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that is, Whether they are a kind of contingent public employees, the fixed-term workers, the workers without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or the exception of the application of fixed-term workers Protection Act.
    Finally,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n ordinances, rules, and regulations which are related to the art sections of 10 local governments including Busan metropolitan city, I drew some points in question from the regulations and accordingly presented some suggestions for revisal legislation of the regul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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