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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단 두목의 사용자책임 (Employer's Liability of Gang's 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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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9 최종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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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단 두목의 사용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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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40호 / 335 ~ 378페이지
    · 저자명 : 장재현

    초록

    조직의 위세, 위력을 이용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자금을 획득하는 반사회적 이익집단인 조직폭력단에서 하부, 말단 조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조직의 최고두목에게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피해의 완전한 배상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 이는 사용자책임이 <이득이 있는 곳에 손해가 귀속한다>는 보상책임과 타인을 사용한다는 위험책임에 근거한 법리에서 규정된 제도라는 점에서도 타당하다. 다만, 민법의 사용자책임은 적법한 사업, 사무를 예정한 것인데, 반사회적 법외 집단인 조직폭력단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점에 관하여도 보상과 위험성을 근거로 하는 사용자책임에 사업주 내지 사업의 위법, 적법을 구별하여 적용여부가 구별될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조직폭력단은 조직의 위세, 위력, 폭력을 이용하여 자금을 획득하는 집단이다. 조직폭력단의 실태를 보면, 조직폭력단은 두목 1인에 의하여 전제적으로 지배되고, 두목에 대하여 조직원은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취득된 이득은 두목 1인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다. 이러한 실태를 보면, 조직폭력단은 법률적으로는 단체적 성격을 가지는 주체로서의 단체가 아니라, 두목 1인이 개인 사업주의 지위를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목적인 자금을 획득하는 주체는 두목 개인이다. 따라서, 조직폭력단에서 두목은 개인 사업주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조직폭력단은 계층적, 서열식의 피라미드식 조직이다. 두목과 조직원 간에는 의제적, 혈연관계를 결성하고, 하급조직은 상급조직에 편입되고, 조직 내부에서는 두목을 최정점으로 하는 엄격한 서열화에 의한 위계체재를 형성하여 두목에 대한 조직원의 충성은 절대적이고, 두목과 조직원간에는 철저한 지휘, 복종관계에 있다. 즉, 조직폭력단에서 최상부 두목과 하부, 말단 조직원 간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인정된다.
    조직폭력단은 자금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이 조직의 위세, 위력을 이용하거나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목의 사업과 조직원의 사무는 조직의 위세와 위력을 강화, 유지, 방위하는 직접적인 행위는 물론이고, 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행위도 조직의 사무로서 조직원의 사무이고, 이를 위한 활동도 사무의 집행이다.
    요컨대, 조직폭력단에서 두목과 조직원 간에는 사용자와 피용자관계가 있고, 조직의 위세,위력의 강화와 유지, 관할 구역 확장, 방위 등은 두목의 사업이고, 그 사업을 위한 직접적이고,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일도 조직원의 사무이다. 따라서, 조직원이 조직의 결성, 유지, 확장, 조직의 관할 구역의 확보, 강화와 조직의 위세와 위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일연의 행위는 모두 사무의 집행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원이 상기의 활동 내지 그 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행위자인 조직원은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두목에게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영어초록

    Is it possible and reasonable in a law theory to compensate for damages from boss by employer's liability of the article 756 of civil law, which don to a third person by the tort of the member of organization(gangster)?.
    For enough compensation, the article 756 shall apply to damages don to a third person by his man gangster in the course of the execution of the undertaking. And to apply to the article 756 is reasonable.
    With the first the organized violence(gang) is a hierarchical and pyramid- type group. And at a point of relationship between boss and his man, a gangster is absolute obedience to the absolute loyalty.
    Between boss and his man gangster, employe relations exist with a user of civil law article 756.
    The organized violence(Gang) is a group in pursuit of profit using fear for the gang and physical violence. Therefore, of course, a fear for the gang, power and the violent nature are very important in a gang. So, a gangster as a member of organized violence(gang) have to carry out an undertaking for reinforcement, enhancement, maintain of his organized and for the act to have the association that is close to this, such an act is the execution of gangs' undertaking.
    So, as for his work of the member of gang, as for reinforcement, enhancement, maintenance of the power of the gang and the direct act to defend for the gang, as for the act to have the association that is close to this, such an act is his work, everything above mentioned is his work and duties, and is to carry out his undertaking.
    Therefore, the boss have to compensate for the damages by employer's liability of the article 756 of civil law, which occurred by a tort of his man. As this, as for the victim, compensation can receive damage enoug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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