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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컵 젤리로 인한 어린이 질식 사망사건의 제조물책임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A)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B) ― (Product Liability for the death of a child caused by Mini-cup Jelly - The Judge of the Supreme Court at 2010. 9. 9. 2008 da 77795(A) and 2010. 11. 25. 2008 da 67828(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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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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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컵 젤리로 인한 어린이 질식 사망사건의 제조물책임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A)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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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19권 / 3호 / 113 ~ 162페이지
    · 저자명 : 최병록

    초록

    어린이용 미니컵 젤리라는 과자로 어린이들이 질식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였다. 미니컵 젤리를 수입하여 판매한 수입업자와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국가(식품의약품안전청)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하급심판결과 대법원 판결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 연구에서는 수입업자의 제조물책임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하급심에서는 미니컵 젤리에 대한 결함을 인정하여 수입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개의 사건 중에서 하나의 사건에서 수입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제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였고, 두 개의 사건에서 모두 국가배상책임여부에 대하여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중요한 쟁점인 제조물책임법리, 제조물의 결함, 제조업자의 책임주체 등에 대하여 분명한 판단을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제품의 특성과 젤리를 먹는 어린이에게 질식위험성이 있음을 이유로 제조물의 결함이 있음을 판단하였다. 다만,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한 결함의 정의를 근거로 해석,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점과,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용어가 법적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라는 표현을 쓴 점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두 개의 사안에서 원고들에 대한 과실비율도 다르게 판단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Several Child choking accidents have happened and these accidents are caused by a child snack called "Mini-cup Jelly".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the claim of compensation against the company that imports the product and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uled differently from the trial by a lower court on the same issue.
    This research more focuses on the case especially regard to the product liability of the importer.
    The Seoul Central Regional Court acknowledged the defect of the Mini-cup Jelly product and decided that the importer is liable for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However, the Supreme Court agreed the importer's plea that the defective product was not the importer's product they supplied in one case also the Court denied government liability for all cases.
    The decision of the Regional Court established very clear precedent about the product liability, which declares the decision was appropriate to interpret the case and apply the definition of 'defect' according to Product Liability Law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properties of the Jelly product pose special suffocation risks to children because It is irrelevant to use the expression of 'flaw' instead of the lawful word, 'defect' under Product Liability Law.
    Moreover, the decisions from the two courts are highly debatable because the courts weigh the plaintiff's negligence different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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