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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의 쟁점과 새로운 방향 (Issues and New Direction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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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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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의 쟁점과 새로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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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2호 / 31 ~ 56페이지
    · 저자명 : 김종세

    초록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나라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에 제정되어 당해 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18년 여성가족부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3대 목표로서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성,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발표하였다. 다문화가족정책이 도입기, 성장기를 거쳐 정착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보다 성숙된 다문화사회를 만들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폭을 보다 넓히며 그들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학업능력 강화 등 올바른 교육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동법이 제정될 당시 다문화라는 용어는 부정적 의미인 혼혈을 대체하는 표현으로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의미로 받아졌지만, 이제는 한국보다 다소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아시아 또는 동남아 나라의 이주민을 하대하는 의미로 이미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다. 한편 현행 동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법규범적 해석상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귀화자 가족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법에 있어서 난민인정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및 동포가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히 여기에 해당하는 이민배경을 둔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현행 동법 체계상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행 동법의 국내 체류 외국인가족지원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소외감 인식을 벗어나야 할 것이고, 지원 대상 이민가족의 범위 확대 및 이민배경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조항을 마련하여 240만 이상을 넘어설 이민시대에 보다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에 대한 미미한 대안이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도 이민정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으로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동법 제정과 개정을 거듭해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사회 현장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쟁점으로 현행 동법의 명칭을 변경하는 대안과 이민가족의 정의를 결혼이민자가족, 귀화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난민인정자가족, 특정 외국인체류자, 동포가족 등으로 확대하고, 중도입국 또는 이민가족 등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을 포함한 사회적응과 학업을 지원하는 등의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curren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was enacted in 2008 to help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lead stable family lives and fulfill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part of Korea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and contribute to social integration. More than a decade later, in 2018,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nounced the three main goals of the thir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plan: "Everyone is respected and non-discriminatory multicultural society, expand social and economic particip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promote healthy growth of children." At the time when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entered the period of settle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and growth, they became more interested in proper education issues such as creating a more mature multicultural society, expanding multicultural families' social participation, and strengthening their children's academic abilities. However,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current law, the term multiculturalism was considered politically desirable in Korean society as a replacement for mixed blood, but now it is naturally recognized as a sign of treating migrants from Asian or Southeast Asian countries with poorer economic status than Korea. Meanwhile, the current law restricts multicultural families to only marriage immigrants and naturalized families under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For this reason, refugee families and North Korean defectors are not included in the application, especially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immigration backgrounds, which are likely to be excluded or discriminated against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find a new direction for supporting foreign families staying in Korea, it is necessary to avoid the alienation of the term multiculturalism, expand the scope of immigrant families, and establish immigration background children and adolescents to complete more than 2.4 million. Although it is a minor alternative to low birth rates, immigration policies have been enacted and revised in the long term to prepare for Korea's important policies, but once again, the specific issues in our society include marriage immigrants, families, North Korean refugees, families, and foreigner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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