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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 (A Legislative Study on the Multicultur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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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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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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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1권 / 1호 / 345 ~ 390페이지
    · 저자명 : 조규범

    초록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사회를 위한 국가정책은 다문화에 대한 개념정의에서부터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로 부처별 경쟁적·중복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다문화에 대처하는 법률이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자녀’ 등 특정 대상에만 집중하고 있고,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체적 시각이 반영된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는데서 기인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의 다문화 관련 정책추진은 크게 한국어교육 사업,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강사 등 교육인력 양성 사업, 축제·문화체험 등 행사성 사업 등에서 일부 중복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추진 사업의 중복은 예산의 낭비로 직결되기 때문에 부처간 연계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추진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관련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는 일이다. 부처별 중복요소를 조정하고 부처간 연계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국무총리실 중심의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다문화사회기본법」의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본법은 각 행정부처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여서 필요최소한의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문화와 관련한 정책들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칭)다문화사회기본법」에서 다문화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의 문제이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정책의 첫걸음은 동등한 인간의 입장에서 ‘공존’ 또는 ‘상생’의 관점에서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다문화주의의 모형을 인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정부는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난민과 불법체류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작업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자의 자녀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이주아동·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 방안을 인권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정의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결혼중개업의 경우도 정확한 신상정보제공과 통역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National policy for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carried out in separate Administrative Departments respectively with competitive and overlapped policies each other. This phenomena is caused from that we have not yet enacted 'The Multicultural Society Fundamental Act,' which includes comprehensive views for the 'multiculturalism.'Policy promotions related to the multicultural society in Administrative departments are overlapped in the different government service, such as Korean education service, developping education material and program service, tutor training service, culture festivals, and culture experience events, etc.
    Government policy should be modified by the strongly connected system from each Departments, so that it could pursue with more systematic and concentrated Government service, because the overlap of Government service might cause the waste of national budget. I, therefore, argue the following legislative ways to improve multicultural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
    First of all, we should restructure our legal system for the construc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policy governance. This could be satisfied by enacting 'The Multicultural Society Fundamental Act', in which modifies overlapped the government service and makes strong connection for multicultural policies among the Departments. We might consider that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has main role as a control tower to construct the multicultural policy governance. The act should also include minimum contents to modify the several overlapped government service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after analyzing each service from respective government departments.
    Second, in case of local governments, it is a problem that multicultural policies does not collaborate with the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We should specifically divide roles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for multicultural policy.
    Third, the government and people's view for multicultural society should be changed. The first step for the multicultural policy should be that we recognize the model of multiculturalism as a coexistence or win-win approach.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the multicultural society to the people, so that they could embrace multicultural families, and understand immigrants as same human beings.
    Fourth, the human rights of refugees and illegal immigrants' children should also be protected. Especially, medical aids for the illegal immigrants' children should be considered as an aspect of human rights without asking their illegal immigration status.
    Finally, the definition of 'domestic violence' under the Domestic Violence Crime Punishment Special Act should be changed because current marriage immigrants could not be considered as a victim of domestic violence in some cases under this act. In addition, in c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we should make a law, in which the marriage brokers must provide correct personal information and duty of interpretation for the people to prepare international marriage, and includes punishment provisions when the brokers violate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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