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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누구인가?: 형법, 포스트식민성, 여성 섹슈얼리티, 1953~1960년 (“Woman Free from Habitual Debauchery”?: Criminal Law, Postcoloniality, and Women’s Sexuality, 1953-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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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1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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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누구인가?: 형법, 포스트식민성, 여성 섹슈얼리티, 1953~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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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 94호 / 261 ~ 295페이지
    · 저자명 : 박정미

    초록

    이 논문은 형법에 등장하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의 계보를 탐색함으로써, 전후 한국 사회에서 형법과 포스트식민성, 그리고 여성 섹슈얼리티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는 식민지 형법의 음행권유죄에서 출현하여 대한민국 형법의 음행매개죄와 혼인빙자간음죄로 계승되었다. 이와 함께 ‘정조’에 따라 여성을 분할하고 ‘문란한’ 여성은 법적 보호에서 배제하는, 일제시기의 낡은 관념도 함께 살아남았다. 이런 점에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는 형법과 그러한 형법을 만들어낸 한국 사회의 식민성을 들추어내는 유용한 실마리다.
    그런데 법조문은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의 정의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관련 재판의 판(결)례를 통해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가 실제로 누구를 가리켜왔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음행매개죄 재판에서는 고소인의 “음행의 상습”이 거의 논란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가 “미성년” 범주와 연계됨으로써, “명백한 피해자”로 의미화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음행의 상습”은 훨씬 논쟁적이었다. “음행”과 “상습”을 판결하는 기준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합의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혼인빙자간음 행위보다 고소인의 성적 이력이 더 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일명 ‘박인수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결국 혼인빙자간음죄 재판은 당시 한국 여성의 정조관념을 검증하고, 그것의 새로운 기준을 확립하며, 그에 미달하는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단죄하는 ‘공론장’으로 작동했다. 따라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는 형법 기초자들의 부주의로 미처 삭제되지 못한 식민지 법률의 유명무실한 흔적이 아니라,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규율하고 전쟁으로 파괴된 남성 중심적 젠더 질서를 재건하는 수단이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Law, postcoloniality, and women’s sexuality in postwar Korea by exploring the genealogy of the “woman free from habitual debauchery.” This category was specified in two provisions of the Criminal Law, the “crime of mediating debauchery” (Clause 242) and the “crime of obtaining sex under false promises of marriage” (Clause 304).
    The idea of the “woman free from habitual debauchery” first appeared in relation to the “crime of suggesting debauchery” in the Old Criminal Law of the colonial period (Clause 182), and it was succeeded by the Criminal Law of the newly born Republic of Korea. In this regard, the idea of the “woman free from habitual debauchery” is a useful clue to reveal the coloniality of both the Criminal Law and the Korean society that produced such a law.
    However, the Criminal Law did not provide the definition of “woman free from habitual debauchery.” This study explores who was actually referred to as such category by investigating precedents. On the trials concerning the “crime of mediating debauchery,” the accusers’ “habitual debauchery” was hardly contested. It was because this category was related to the “minority”―another category of the same provision―and overwhelmed by it, so the accusers were labeled as “obviously vulnerable victims.” On the contrary, in the case of the “crime of obtaining sex under false promises of marriage,” “habitual debauchery” was much more controversial. There was no consensus among lawyers about how to define “debauchery” and “habit,” so the accusers’ sexual histories, rather than the defendants’ fraud, were often debated. The so-called “Park In-Soo Affair” was such a case.
    Therefore, the trials regarding the “crime of obtaining sex under false promises of marriage” functioned as the “public sphere” to verify a sense of chastity of Korean women, to establish a new standard of it, and to socially punish the women who fell short of such a standard. In conclusion, the category of the “woman free from habitual debauchery” was not a nominal trace that legal scholars carelessly forgot to delete, but was a means of disciplining women’s sexuality and rebuilding male-oriented gender order that had been destroyed by the wa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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