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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Reform to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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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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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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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20권 / 1호 / 49 ~ 83페이지
    · 저자명 : 김상용

    초록

    국 문 초 록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밝히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마련한 목적과 취지를 생각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사항 및 가족관계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신분 및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는 것과 실제로 어떠한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공시할 것인가는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개인의 신분 및 가족관계를 증명서를 통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항상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요구되는 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2008년 시행 당시의 가족관계등록법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증명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불필요한 개인의 신분정보를 노출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며, 그 결실로 탄생한 것이 2016년에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이다. 그렇다면 2016년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개정법에 의해서 5종의 증명서가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되고, 일반증명서에는 기본적인 신분정보만이 현출되도록 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기본적인 정보만을 담은 증명서에 ‘일반증명서’라는 명칭을 붙임으로써 실제생활관계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증명서가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향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도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된 증명서 발급 제도만으로는 여전히 보호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있어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된 증명서 발급 시스템만으로는 개인의 과도한 신분정보의 노출을 막을 수 없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전혼중에 출생한 자녀, 혼인외의 자녀 등이 현출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려면 상세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세증명서에는 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도 함께 기재되므로,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성(姓)과 본(本)이 다른 자녀들이 함께 현출됨으로써 재혼의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기본증명서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의 개명 사실을 증명하려면 상세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데, 상세증명서에는 개명 이외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친권자 지정, 혼인외의 자의 인지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일괄적으로 현출되므로, 증명의 목적과 무관한 정보의 과도한 노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5종의 증명서 중에서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기재한 특정증명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발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기본증명서에 대해서만 현재의 친권·후견을 증명하는 특정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등록사항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존재이유와 본연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특정증명서의 발급을 미룰 이유는 없다.
    대법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초록

    Reform to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2016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should only reveal the data required to fulfill the respective purpose of proof. Nevertheless, the Korean Act on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which came into force on January 1, 2008, did not comply with this principle.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have revealed much more data, which had nothing to do with the fulfillment of the respective evidence. Since then, the reform of Korean Act on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had been constantly required by the citizen initiatives. The focus was on the interests of protecting the privacy of people.
    Finally, 2016 Korean Act on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was changed.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are now issued in two different types, namely general certificate and detailed certificate. In the general certificate only the changed facts are included, whereas the detailed certificate reveals many more specific and additional certifications. In addition, the Reform Act establishes a new principle according to which one should not demand from the others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s which reveal superfluous data for the fulfillment of the respective purpose of proof.
    The effect of disclosing only the data required for the purpose of the use should be increased by including only certain information in the certificate upon request. Although the specific certificate was introduced by Reform Act 2016, the Reform Act has designated the Korean supreme court to regulate by its rules, when and to what extent the specific certificate could be issued.
    The 2016 Reform Act is expected to remain unfinished as long as the Korean supreme court is reluctant to issue the specific certific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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