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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제조세 판례회고 (Review of 2014 Court Decisions on International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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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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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제조세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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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수록지 정보 : 조세학술논집 / 31권 / 2호 / 101 ~ 148페이지
    · 저자명 : 김필용

    초록

    이 글에서는 2014년도에 선고된 국제조세 관련 판결 중 선례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대법원 판결 5건 및 하급심 판결 1건을 분석하였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은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미국의 단체가 미국에서 투과과세 되는 단체일 경우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만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외국에 설립된 단체의 법인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OECD 파트너쉽 보고서와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도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는 위 보고서와 유사한 결과를 얻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은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 판단과 관련해 2008. 12. 26. 신설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의 규정을 무시한 해석으로서 찬성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1757 판결 및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은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결론이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긍정하는 종전의 판례를 그대로 따르면서도 실질과세원칙 적용시 고려할 요소들 중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회사의 지분 전부를 소유한 모회사가 주주의 지위에서 자회사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바로 모회사가 자회사가 번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판단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53402 판결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적 제한세율이 적용된 경우도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 제도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그 목적과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위 판결의 결론에는 의문이 있다. 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대법원이 명확히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fiv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and one Seoul High Court Decision rendered in 2014, all of which have significance as precedent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axa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11836, dated June 26, 2014, held that if a U.S. entity was fiscally transparent for the purpose of taxation in U.S., it was entitled to tax benefits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as a resident only to the extent its members were subject to U.S. tax, even though the entity itself was treated as a foreign corporation under Korean tax law. The Supreme Court is known to maintain a view that is different from the entity classification stated in the OECD Partnership Report, but as shown in the recent decision, the Supreme Court’s analysis reaches the same outcome as that in the OECD Partnership Report.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18356, dated November 27, 2014,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the royalty paid for the use of patents from a Korean company to a U.S. corporation was not Korean source income in the context of the Korea-U.S. tax treaty, if the patent had not been registered in Korea. However, the author disagrees with the conclusion, because this decision disregards Article 93 (9)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Law, newly inserted in December 26, 2008, establishing the place of source rule for royalty incom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1747, 1757, dated September 4, 2014 and 2012Du23341, dated August 20, 2014, ruled that NTS had the burden to prove that the arm’s length price was calculated reasonably following the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his decision appears to maintain the position held by previous decisions that the burden of proof for showing the tax assessment’s legality lays upon the NTS.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16466, dated July 10, 2014, is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ent decisions that substance-over-form doctrine can be applied in the interpretation of a tax treaty. Also, this decision points out some significant factors when applying substance-over-form doctrine. For example, a parent company which owns the entire shares of its subsidiary can control the subsidiary’s business management or decision making as a shareholder, but this does not directly mean that the parent is a substantial owner of the subsidiary’s income only for that reason, and the nature of holding company should be considered when applying the doctrine.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3Nu534026, dated May 28, 2014, ruled that a taxpayer is eligible for tax sparing credit if he/she was exempted from dividend income tax in China based on the differential limited tax rate of Korea-China tax treaty. However, this conclusion is questionable, because the purpose and intent of tax sparing credit and differential limited tax rate system are wholly different. Regarding this issue, further Supreme Court decisions may be necessary to clarify the proble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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