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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의 사용과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The use of personal mobilities and the duty to notify the alteration and increase of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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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7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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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의 사용과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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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보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법연구 / 12권 / 1호 / 103 ~ 139페이지
    · 저자명 : 김상일

    초록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는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전동 휠, 전동 퀵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에서 그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법현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제에 입법개선이 절실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우선 퍼스널 모빌리티에 관해서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퍼스널 모빌리티를 계속적으로 운행할 경우 그 운행자의 경우 그로 인한 일반 상해사고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오토바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통념상 시인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운행자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그러한 운행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은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근거되는 법조항에 대해서는 상법 제653조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대법원에서는 상법 제652조로 보고 있는 듯하다. 또한 이러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도 견해의 대립이 있다. 대법원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사용시 통지의무를 부과한 약관조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보험청약서상의 질문 내용, 면허취득 여부, 사고 발생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그것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아, 보험자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고, 설명의무 위반은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른 계약의 편입통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검토를 요하나, 보험의 선의성, 단체성이라는 상법 제652조 제1항 위험증가 통지의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애초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기초가 달라진 사정을 보험계약자측이 알았다면, 그러한 정보의 지배관리자에게 이에 대한 통지의무를 지움은 법에서 인정(상법 제652조 제1항)되는 것이고, 거래관념상으로도 용인될 수 있으며, 별도로 그 조항에 대해 다시 보험자의 설명을 요한다고 보는 것은 보험자에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해당 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는 부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영어초록

    Personal mobilities are recently invented personal vehicles operated by electricity such as a wheel, quick-board, bicycle, scooter, and other similar ones. It is widely recognized as an eco-friendly short distance transportation tool in the world and rapidly popularized in Korea. As use of personal mobilities has increased, the risk to traffic accidents has also increased accordingly. In this regard, while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re in force to govern the matters it seems the Acts could not cover the new technology.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islative system to cover the new invention of personal mobilities.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he use of personal mobilities could affect to personal insurance contracts.
    If personal mobilities are continuously operated, the risk of the casualty accidents can also significantly increase. Therefore, as in case of the use of motorcycle, if the insured person does not notify the use of motercycle, the insurance contract can be terminated within a month because of the breach of notification duty. There are a number of opinions on this that are based on the Article 653 of the Commercial Act, but the Supreme Court seems to be referring to Article 652 of the Commercial Act. There are also conflicted opinions as to whether the insurer's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of the provision stipulating such notification obligation is recognized. Although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that there is a principal obligation to explain the provisions of the conditions that imposed the obligation to notify in the case of the use of motorcycles depending on specific details such as questions on the insurance subscription. The insurer would be able to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pursuant to Article 652,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Act, and that the violation of the explanation obligation could not affect such a result. There is also a bar.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incorporation of the contract according to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to observe is subject to a deeper examination, in view of the intention of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increase of risk under the Article 652 (1). If the policyholder knows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foundation changed at the time, it is recognized in the law that the obligation of notification to the manager of such information is recognized (Article 652,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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