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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Civil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Light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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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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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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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24권 / 2호 / 325 ~ 355페이지
    · 저자명 : 정영민, 김상찬

    초록

    빛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존재이지만 과도한 빛은 공해로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존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빛공해는 최근 수질오염, 대기오염에 이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번지는 새로운 환경오염피해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빛공해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2012년 2월 1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으로 약칭함)을 제정하여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 5월에 환경부는 2018년까지 국토의 절반에 빛공해 기준을 적용하는 ‘제1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그리고 현재 15개 광역자치단체와 2개 기초자치단체가 빛공해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빛공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전기공학, 특히 조명・전기・설비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법학에서는 환경법 분야에서 ‘빛공해방지법’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아직 빛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확립된 판결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빛공해의 의의와 종류, 그리고 그 특징을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하여 빛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건과 감정에 있어서의 주의할 사항 등과 더불어 빛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서 빛공해의 합리적인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빛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될 것이고, 수인한도의 초과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빛공해방지법’상의 ‘빛방사허용기준’이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 ‘불쾌글레어 지수’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기준을 넘었다고 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이라거나 넘지 않았다고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되며, 기존의 일조권 침해에서의 수인한도론 관련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빛공해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 등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가 있으면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아직까지 빛공해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수인한도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빛공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분화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별 사건에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Light is an essential element in human life, but it has a great effect on the existence of all lives including humans as pollution. Light pollution is recently emerging as a new type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following water pollution and air pollution.
    In Korea, ‘Act on Prevention of Light Pollution by Artificial Light’(hereinafter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was established on February 1, 2012 and enforced from February 2, 2013. In May 2014,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stablished and announced ‘the 1st Light Pollution Prevention Plan’ that applies light pollution standards to half of the country until 2018. Currently, 15 large unit local governments and 2 primary local governments established and enforced light pollution related ordinances.
    Studies on light pollution are mostly done in the field of electric engineering, especially in lighting, electric and equipment fields. Regarding the field of law, it is researched in the field of environment law focusing on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In Korea, there is no judicial precedent about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light pollution in Korea. In this study, after the meaning,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light pollution are researched, requirement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liability for damages by light pollution are covered along with the precautions in evaluation and lower instance precedents about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light pollution, and proper solution standards of light pollution are suggested.
    The major issue in damage claim suit by light pollution can be whether unbearable pain is exceeded, and in deciding whether unbearable pain is exceeded, ‘light-emitting acceptable standard’ of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or ‘unpleasant glare index’ decided by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must be an important criterion. However, it is important not to judge hastily that the unbearable pain is exceeded if a case is beyond this standard, or that unbearable pain isn't exceeded because it doesn't reach the standard. It might be more reasonable to consider a case with actual damages as excess of unbearable pain even if it obeys ‘light-emitting acceptable standard’ of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the precedents regarding the theory of unbearable pain.
    In the current situation when there is no Supreme Court's decision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light pollution,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standards that judge unbearable pain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ight pollution, to review in detail and to apply them to individual cases rather than applying the existing standards of unbearable pai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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