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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 제2100조 이하 선- 그리고 후상속인(Vor- und Nacherbe) 제도에 관한 입법사 연구 (A Legislative Historical Study on Subsequent Heir in the German Law of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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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0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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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 제2100조 이하 선- 그리고 후상속인(Vor- und Nacherbe) 제도에 관한 입법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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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9권 / 1호 / 71 ~ 100페이지
    · 저자명 : 김가을

    초록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있다. “X부동산을 소유한 S가 자신의 사망 후에 배우자 A가 X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되 A가 사망한 후에는 S의 자녀인 B에게 X부동산이 귀속되기를 바라는 경우, B는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독일 민법 제2100조에 규정된 선- 그리고 후상속 제도는 긍정의 답을 내린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독일 민법과 같은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의문이 든다. 독일 민법은 어떻게 이 선- 그리고 후상속 제도를 입법화한 것일까? 이 제도를 입법화한 사람은 이른바 독일 상속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Gottfried von Schmitt이다. 그가 작성한 독일 상속법 부분초안에 따르면 독일 민법 제2100조 이하의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능력의 증대’에 목적을 두고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자는 Gottfried von Schmitt가 독일 상속법 부분초안을 작성할 당시 이전부터 존재했던 보통법상 유사 제도의 탐색을 시작으로 하여 독일 민법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주장과 반대주장을 살펴보고자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결론적으로 Gottfried von Schmitt는 보통법상 사용되던 포괄신탁유증이란 제도를 바탕으로 이 선- 그리고 후상속 제도를 입법화한 것이고 그 세부내용들은 보통법상 포괄신탁유증으로부터 발생되었던 문제들을 상속인의 연속적 지정으로써 풀어낸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보통법상 포괄신탁유증에 의하면 오늘날 후상속인에 해당하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상속인에 해당하는 수탁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독일 민법에 따르면 후상속인 역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하며, 선상속인의 상속재산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후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motive for making this paper is in the following fact that “if S, who owns property X, wants his spouse A to use it and profit from X after that S died, but also S wishes that X belongs to B, who is one and only child of S, after A death, Could B have the property of X by S’ testament?” ‘Subsequent Heir’ stipulated in article 2100 of the German Civil Law gives an answer to above question, “yes, S will.” On the other hand, Korean Civil Law does not have the same provisions as German. So the writer doubts that how and why did German Civil Law legislate the Subsequent Heir? The person who legislated first the Subsequent Heir was Gottfried Schmitt, the so-called father of German Law of Succession. In accordance with the draft Bill, proposed by Gottfried von Schmitt, Article 2100 of the German Civil Law has an intention of increasing the ability of testator to make a will. Therefore the author makes decision to write this paper to see the arguments and also the contrary opinion that appear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German Civil Law, and studies on resembles Systems in Common Law that existed before when Gottfried von Schmitt drafted the German law of Secession. As a result, Gottfried von Schmitt has institutionalized the ‘Subsequent Heir’ based on ‘universalfideikomiss’ used under Common Law and the following article of 2100 in German Civil Law are embodied to solve problems arising from the ‘universalfideikomi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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