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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관한 고찰 ― 아시아계에 의한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 (Consideration of Affirmative Action — Focusing on raising questions by Asian peo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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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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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관한 고찰 ― 아시아계에 의한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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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34권 / 3호 / 31 ~ 74페이지
    · 저자명 : 김병록

    초록

    미국 연방 대법원은 소위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불리는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판결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이다. 연방대법원은 역사적으로 줄곧 정치적 판결을 해왔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이 위헌인지 여부가 아니라 고등교육에서 인종 중립적 ‘능력주의’(성적위주) 입학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차별철폐 조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정당성이 부족하다. 첫째, 로버츠 대법원장의 의견은 표면적으로는 평등보호 조항에 의도적으로 눈감아 버렸다. 그의 의견은 헌법이 피부색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색맹 입헌주의’ (colorblind constitutionalism)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고등교육의 다양성을 기각했다. 설득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량화할 수 없기 때문이란 변명을 했다. 이러한 정당화는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 겸손을 가장한 오만이다. 셋째, 미국 역사와 함께 시작된 구조적・제도적 인종주의에 색맹 원칙만 부과했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판결이다. 이번 연방 대법원 결정은 1954년 Brown v. Board of Education 소송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평등한 교육 기회보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판결이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미국 대학들의 입시 방식 변경도 불가피해졌다. 대학들이 대법 판결에 따르면서도 교육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시험 성적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거나 다른 유형의 입시 제도를 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로 대학의 입시 제도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며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는 소수자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고용 시장에서 인종 고려를 제한하는 등 광범위한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논문은 아시아계에 의한 문제 제기 및 소송의 경과와 연방대법원 위헌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후(Ⅱ.), 이에 대한 찬반 논쟁과 최종 판결에 대한 반응(Ⅲ.), 한국의 어퍼머티브 액션과 향후 전망(Ⅳ.) 등을 검토한 후 결론을 유도하기로 한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o-called “affirmative action” policy on college admissions was unconstitutional. Some argue that it is not a political ruling, but it is highly political. The Supreme Court needs to first understand that it has historically made political decisions.
    Perhaps the question we should ask in this Supreme Court ruling is not whether race-conscious admissions are unconstitutional, but whether it is justified to insist on race-neutral meritocracy (sex-oriented) admissions in higher education. The court's decision on anti-discrimination measures lacks legitimacy. First, Chief Justice Roberts' opinion ostensibly overlooked the provision of equality protection. His opinion is based on the theory of colorblind constitutionalism that the Constitution does not allow discrimination based on skin color or race. Second, it rejected diversity in higher education. He made an excuse not because it was not convincing, but because it could not be quantified. This justification is not only wrong but also arrogance under the guise of institutional humility. Third, only the principle of color blindness was imposed on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racism that began with American history. It's a pathetic ruling.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a direct violation of the “guarantee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first recognized in the 1954 Brown v. Board of Education lawsuit.
    The Supreme Court's ruling has also forced the U.S. universities to change their entrance examination methods. It is predicted that universities will reduce their dependence on test scores or introduce other types of entrance examination systems to secure educational diversity while following the Supreme Court ruling. The New York Times (NYT) pointed out, “The ruling will cause major confusion as the university's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s fully reviewed,” adding, “This could lead to widespread repercussions such as limiting the opportunity for minority people to participate in society and limiting race consideration in the job market.” Below, we will draw conclusions after analyzing the progress of raising issues and lawsuits by Asian people and the contents of the Supreme Court's unconstitutional ruling (II), reviewing the pros and cons and responses to the final ruling (III), and Korea's supreme action and future prospects (IV).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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