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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대의식에 대한 소고 ― 독일 헌법학계 논의를 중심으로 ― (Eine Untersuchung über soziale “Solidarität” ― mit Schwerpunkt deutsche Verfassungsrechtsleh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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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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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대의식에 대한 소고 ― 독일 헌법학계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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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3권 / 3호 / 137 ~ 182페이지
    · 저자명 : 정수진

    초록

    우리 사회의 심화되는 갈등과 분열에 대하여 ‘연대의식’의 부족을 한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연대’의 의미를 주로 ‘집단연대’로 이해하고 있으며 사회연대는 의미도 낯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헌법의 목표인 사회공동체 통합의 전제이기도 한 연대의식을 헌법차원에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독일 헌법학에서 ‘연대’에 대한 이해와 위상을 알아보았다. 독일 헌법학에서 ‘연대’에 대한 논의들을 보기 전에, 규범은 그 사회와 분리하여 파악하여서는 왜곡이 생길 수 있으므로 독일 사회에서의 ‘연대’에 대한 이해 및 우리 사회에서 ‘연대’의 이해를 대략의 역사적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일 사회는 이웃에 대하여 연대의식을 가질 것을 강조하는 기독교(가톨릭 및 개신교) 문화를 바탕으로, 중세이후 꽃핀 자유 개념이 오랜 세월에 걸쳐 연대적으로 변하면서 실제로 복지국가/사회국가를 구축하는 전제가 되었음에 반하여, 우리 사회는 가족외 타인에 대한 연대의식은 낯선 유교를 바탕으로 집단안에서의 연대의식이 발전하였으며, 19세기말 자유 개념 등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나 그 이후 한참동안 역사상 자유에 대한 인식이 연대적으로 변화하기가 어려웠으며, 이러한 역사를 보았을 때 복지국가/사회국가 구축과 관련하여서도 연대의식의 실제적 의미는 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이 헌법현실을 살펴본 후, 독일 헌법학에서 ‘연대’의식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고, 위와 같은 헌법현실을 토대로 독일 주류 헌법학에서 연대는 헌법에 명시할 사항이 아닌 도덕적 가치 또는 덕목으로 보되 사회국가원리의 전제가 되었음은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다른 한편 연대성을 헌법의 전제, 자유의 보완원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특히 오토 데펜호이어 교수). 한편 우베 볼크만 교수는 독일 기본법을 자율과 연대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독일기본법의 경우 여러 해석과 제도에 있어 연대성이 – 그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볼크만 교수는 연대성을 기본권 해석 등과 관련하여 독일기본법의 프로그램 또는 헌법원칙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에르하르트 데닝거 교수는 사회구성원의 연대적인 행동들을 장려하기 위하여 헌법에의 명문화를 스위스 등의 예를 들며 논하였다.
    우리 헌법학의 경우 연대의식을 사회국가원리와 관련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독일 주류 헌법학과 비슷한 견지에서 – 즉 규범화하기 어려운 개념이므로 - 그 의미 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사회가 연대의식이 다소 약하고 갈등이 심하며, 특히 자유를 나만의 주관적 권리로 인식하면서 타인과 ‘같은 자유’라는 연대적 이해는 부족한 경향이 있으므로, 헌법학에서 (사회속에서의 타인의 ‘같은 자유’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연대적인’ 자유개념에 대한 이해를 더욱 뒷받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를 들어 기본권의 객관적 규범성측면의 우리 사회에 맞는 구체화를 통하여 사인간 관계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헌법해석을 도모하여 간접적으로 연대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공동체 통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대성을 헌법프로그램 또는 헌법원칙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자유를 기반으로 한 연대성은 자발적이어야 하므로 헌법 해석 등을 통하여 연대적인 자유의식을 간접적으로 고취함으로써 개개인에게 연대성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Mit der Verschlimmerung der Spaltungen in der Gesellschaft ist es leichter geworden das Wort “Solidarität” zu hören. Aber es scheint dass man sich nicht klar ist was das bedeutet, und im Verfassungsrecht wird wenig darüber diskutiert. So ist es das Ziel dieses Aufsatzes, zu untersuchen wie man in unserer Gesellschaft das Wort Solidarität versteht, wie der Forschungsstand in der Verfassungsrechtslehre darüber ist, und dies mit Deutschland zu vergleichen. Als Ergebnis zeigt sich dass in Deutschlands Verfassungsrechtslehre – anders als in Frankreich - “Solidarität” nicht so aktiv geforscht war, und dass es so sein könnte da in Deutschlands Geschichte es – außer Weimar – wenig Zeiten gab wo der Individualismus scharf zugespitzt war, oder wo die Gesellschaft tief gespalten war. Dazu gab es in der Sozialwissenschaft und Rechtswissenschaft stets viele Lehren über Gemeinsinn – umfassend Solidarität.
    Andererseits, es scheint dass mehrere (deutsche) Verfassungsrechtslehrer der Meinung sind der Sozialstaat verkörpere Solidarität, und dass Solidarität als ein ethischer Begriff Voraussetzung der Freiheit ist, aber nicht in die Verfassung passt. Dennoch betont Erhard Denninger dass die Verfassung der Platz ist, wo die Bürgergesellschaft ihre Absicht verkünden kann die “Feind-Freund Konstellation” zu überwinden, und dass deshalb Solidarität in die Verfassung gehört – bis eine solche Erklärung überflüssig wird. Uwe Volkmann analysiert die ganze Verfassungsrechtsgeschichte und das Grundgesetz in Zusammenhang mit Autonomie und Solidarität, und kommt zum Ergebnis das in dem GG nicht nur Autonomie sondern auch Solidarität schon verankert ist, und das Autonomie und Solidarität in einer mehrschichtigen Beziehung sind. Otto Depenheuer betont Solidarität wäre eine wichtige Voraussetzung der Verfassung und der Freiheit.
    In Südkoreas Verfassungsrechtslehre wird anerkannt, dass Solidarität eine Voraussetzung des Sozialstaates ist, aber die Bedeutung oder Wirkung der Solidarität scheint noch unklar zu sein. In Südkoreas Verfassungsrechtslehre ist noch die objektive Funktion der Grundrechte nicht von großer Bedeutung, und die objektive Funktion der Grundechte wird wenig in der Gesellschaft anerkannt. Die gegenwärtige Situation aber, wo Freiheit überwiegend ohne Gedanken über die Freiheit anderer verstanden wird und Solidarität gegenüber Fremde (z.B. für der Sozialstaat) noch schwach ist, ruft aber dazu auf, dass mehr über Solidarität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lehre diskutiert wird, und dabei z.B. die objektive Funktion der Grundrechte oder der Begriff der “gleichen Freiheit” weiter nach der gesellschaftlichen Lage aufgebaut wird. Es erhofft sich, dass dieser Aufsatz eine Hilfe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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