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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건설계획법상의 제3자보호 (Der Rechtsschutz des Dritten in der Bauplanungs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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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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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건설계획법상의 제3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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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3권 / 151 ~ 185페이지
    · 저자명 : 박종국

    초록

    독일의 건설법에서는 「배려요청」이론이 전개되기 이전까지는 제3자의 권리보호가 매우 미흡하였다.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연방건설법 제34조와 동법 제35조의 규정은 제3자를 보호하고 있는 법률규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판례는 지구상세계획의 적용범위내에서는 지구상세계획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본질적이고도 포괄적인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연방건설법 제34조와 동법 제35조의 적용범위내에서는 제3자는 그의 재산권에 가해진 중대하고도 수인할 수 없는 침해에 대해서만 방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무계획적 건설지구와 건설제한지구의 영역에서 제3자의 재산권에 가해진 중대하고도 수인할 수 없는 침해가 건축허가청의 중대한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게는 위법한 건축허가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한 방어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3자보호는 유효한 지구상세계획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설정은 제3자보호를 위한 것으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므로 마땅히 부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리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배려요청(Gebot der Rücksichtnahme)」이론을 이끌어 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다. 독일에서는 독일연방건설법시행령과 관련된 연방건설법 제34조 규정의 많은 부분이 개정된 이래, 독일연방건설법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한 제3자보호에 관한 문제점을 명백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제까지 독일연방건설법 제34조에서의 제3자보호성에 관한 문제는 동법 제35조에서의 제3자보호효에 관한 문제로써, 이것은 결국 본질적인 광의의 실무상의 개념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건설제한지구에서 인린쟁송으로 이를 다투는 일은 거의 없었다.
    독일연방행정법원의 판례에 관한 비판의 항목에서는 판례가 특히 보호규범이론을 포기하고 「배려요청」이론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을 분석해 보았다. 「배려요청」이론의 규범적 근거는 법률규정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법률규정만으로는 제3자보호와 제3자비보호를 구별할 수 없었다.
    「배려요청」이론은 독일연방건설법 제35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1조 II 및 건축물이용령 제15조 등에 대한 해석, 즉 동 법규정들에 대한 해석방법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법적 판단 작용(판례)을 통하여 도출된 법리이므로 판례를 중요시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리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일반적 법원칙 등은 이와 같은 방법, 즉 판례를 통해 도출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법적 판단을 위한 전제요건인 법규정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의 해석을 통해 그 흠결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영어초록

    Es läßt sich nicht bezweifeln, daß der Nachbarschutz im öffentlichen Baurecht vor der Entwicklung des Gebots der Rücksichtnahme unzureichend war. Im Geltungsbereich eines Bebauungsplans wurde dem Nachbarn ein im wesentlichen umfassender Anspruch auf Einhaltung des Bebauungsplans zuerkannt, im Bereich der §§34, 35 BBauG konnte der Nachbar sich demgegenüber nur gegen schwere und unerträgliche Eingriffe in sein Eigentum zur Wehr setzen, weil das BVerwG die §§34, 35 BBauG nicht als nachbarschützend ansah. Unterhalb der Schwelle des schweren und unerträglichen Eingriffs in das Eigentum, d.h. eines “groben Mißgriffs der Baugenehmigungsbehörde”, gab es im nichtbeplanten Innenbereich und im Außenbereich keinen Abwehranspruch des Nachbarn gegen eine Beeinträchtigung seiner Belange durch ein rechtswidriges Bauvorhaben. Der Schutz des Nachbarn hing somit davon ab, ob ein wirksamer Bebauungsplan bestand. Daß diese Situation unbefriedigend war, kann kaum in Abrede gestellt werden.
    Zur Lösung dieser Problemlage war es allerdings nicht unbedingt notwendig, ein neues Rechtsinstitut, nämlich das Gebot der Rücksichtnahme, heranzuziehen. Es hätte wohl zunächst nahegelegen, die Frage des Nachbarschutzes der §§34, 35 BBauG erneut zu durch denken, zumal §34 BBauG durch die BBauG-Novelle 1976 inhaltlich beträchtlich geändert worden war. Die Frage eines Nachbarschutzes des §34 BBauG ist dabei von wesentlich größerer praktischer Bedeutung als die Frage nach der nachbarschützenden Wirkung des §35 BBauG, denn Nachbarstreitigkeiten im Außenbereich sind relativ selten.
    Die zum Teil massive Kritik an der Rechtsprechung des BVerwG wendet vor allem ein, das Gebot der Rücksichtnahme stelle eine Durchbrechung der Schutznormtheorie dar, weil das Gebot der Rücksichtnahme nirgends normativ verankert sei und der Unterschied zwischen nachbarschützenden und nicht-nachbarschützenden Vorschriften verwischt werde.
    Dieser Kritik ist einzuräumen, daß sich das Gebot der Rücksichtnahme allein im Wege der Auslegung kaum aus §§35, 34, 31 II BBauG oder §15 BauNutzVO ableiten läßt; es handelt sich vielmehr um einen Akt richterlicher Rechtsfortbildung. Insoweit bestehen jedoch keine grundsätzlichen Bedenken; allgemein anerkannte Rechtsgrundsätze sind auf diese Weise entstanden. Voraussetzung für die 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 ist freilich, daß eine Regelungslücke besteht, die dann durch Richterrecht ausgefüllt werden muß.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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