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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The Study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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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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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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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 11권 / 3호 / 143 ~ 164페이지
    · 저자명 : 오재환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3년 경호처 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 최고수준의 경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일환으로 현행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에 의거한 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호업무의 수권적 업무특성으로 인해 경호처 소속 직원은 해당 업무 수행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경호업무수행과정에 수반되는 제반 경호직무활동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거 경호직무와 관련된 법률의 근거에 입각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점 및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경호처 조직, 직원, 직무와 관련하여 혼재되어 있는 현행 법률을 경호처 조직 및 직원과 관련된 조항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조직법’으로 경호처 직무와 관련된 조항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직무법’으로 이원화 하여야 한다.
    둘째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경호업무의 법적권한을 강화하여 차후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동법 세부조항으로 경호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행위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당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셋째 현행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의 획일적인 조항을 경호행사 준비 및 실시단계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경호장비의 정의, 사용범위 및 경호무기의 정의, 사용범위로 이원화하여 명시함으로써 경호임무 수행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경호장비 및 경호무기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영어초록

    Welcoming the 50 year anniversary of foundation of security service organization in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n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laws and to provide directions for revision to reform as the world class security service organization.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according to legislation article 2 paragraph 1 is, 'all activities to protect and remove physical harm including guarding and patrolling of certain area and safety works to defense to protect the object's life and possessions'. Due to the authority of the security servic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employees affiliated to security service department violating people's basic human rights while going through the security proces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37 Paragraph 2 states that 'all freedom and rights of people can be restricted to minimum in the need of national security, maintenance of order or for the public weal'. Thus, during the process of security service, all accompanied guard duty should be based on legislations related to security services based on deferred law.
    This essay provides current problems on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laws and suggests directions to reform. It is as follows when summarized in details.
    First, current law articles related to organization, employees and duties that are currently blended with security department and employees should becom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articles related to duties of security department should becom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of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Second, specific articles that respond to harmful actions that could happen while processing security service duties to enhance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legislation article 5 (arranging area of guarding, etc.) and to reduce arguments.
    Third, specific reasoning should be made in current presidential guard law article 19 (use and possession of weapons) by indicating guard equipment that can be used in preparation and process of security service, range and the definition of guard equip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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