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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등 조직재편과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의 쟁점 -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론적 제안 - (Standing for Shareholders in Derivative Action and Shareholder Status after Merger and Share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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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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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등 조직재편과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의 쟁점 -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론적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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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29권 / 3호 / 247 ~ 295페이지
    · 저자명 : 최문희

    초록

    주지하듯이 오래 전부터 대법원 판결은 주주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원인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불문하고 주주는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상법상 합병, 삼각합병,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조직재편 과정에서 소멸회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이들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고, 존속회사, 존속회사의 모회사, 신설회사, 그리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구회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이 경우에 구회사 주주가 구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소송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나아가 구회사의 주주들이 아직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신회사의 주주가 된 이후에 구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최근에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주식교환에 따라 구회사 인 외환은행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주주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을 다룬 사안에서,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은 주식교환이 있는 경우 구주주는 구회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적격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다. 주주가해당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상실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확인한 것이다.
    이 글은 조직재편 과정에서 구회사의 주주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대법원 법리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으로서 입법론을 모색한 것이다. 전술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도산이나 도산에 임박한 회사에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사안을 다룬 판결에서 발전된 것이다. 그러나 도산상황에서 주식가치가 전혀 없게 된 주주와 조직재편 과정에서 구회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고 신회사의 주주가 된 주주는 대표소송 수행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양자를 평면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의문이 있다.
    본론에서는 합병, 삼각합병, 주식교환․주식이전에서 주주의 대표소송 원고적격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II에서는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주주의 원고적격의 문제, 조직재편 시 주식 미보유 주주의 원고적격의 인정 여부, 원고적격을 불인정할 경우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III에서는 조직재편에 따라 구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존속회사, 완전모회사 주주가 된 경우의 원고적격의 문제를 검토한 후, 입법론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시도하였다. 제도 설계시 고려할 사항은 원고적격의 인정범위, 주식 이외 금전 등 기타 재산을 대가로 받은 구주주의 원고적격 문제, 원고주주의 주식보유 요건, 상장회사 주주의 주식보유 요건이다.

    영어초록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KCC”), the plaintiff-shareholder must hold one percent of the outstanding shares in non-listed companies(Article 403(1)). For listed companies, the statutory minimum shareholding is as low as 0.01 percent, but the plaintiff needs to have held the shares for at least six months. Once the plaintiff has met the statutory threshold, the sale of her shares afterwards will not jeopardize her standing as long as she holds at least on share(Article 403(5)). When the plaintiff-shareholder has sold all of her shares, the derivative action becomes automatically invalid. The Korean Supreme Court(“KSC”) held that once shareholders do not hold a share, the action becomes automatically invalid.
    What if the would-be plaintiff involuntarily lost her status as shareholder as a result of corporate action such as merger, consolidation, and exchange of shares? The KSC held that such a shareholder lacks standing. The KSC even held that a shareholder in a parent company cannot bring a derivative action on behalf of a subsidiary, stating that the plainfiffs in a derivative action should be shareholders of the company involved, not shareholder of its parent company. In recent shareholder resolution lawsuit case, 2015Da66397, the KSC reaffirmed that rule. It is hard to see any justification for the KSC’s decisions, since it is the highly formalistic notion.
    An implication of the KSC’s decision is that if X, a shareholder of A Company, brings a derivative action on A’s behalf, and A then merges into B Company, which is the survivor of the merger, X might lose standing to continue prosecuting the action, since X is no longer a shareholder in A Company.
    This article criticizes the rule of the KSC, and proposes revision of KCC. It proceeds as follows. Part II first starts with some hurdles to bring a derivative a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hareholders. Part III explores major issues in derivative action: standing for plaintiffs, shareholder status after Merger and Exchange of Sha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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