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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미래세대, 그리고 효율에 관한 고찰 (1) — 공공신탁이론에서의 신인의무를 매개로 한 원고적격 논의를 중심으로 — (Considerations on Environment, Future Generations, and Efficienc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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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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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미래세대, 그리고 효율에 관한 고찰 (1) — 공공신탁이론에서의 신인의무를 매개로 한 원고적격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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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74호 / 185 ~ 213페이지
    · 저자명 : 박동열

    초록

    공공신탁이론(public trust doctrine)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다. 미국에서 제기되는 기후소송에서 공공신탁이론이 중요한 논거로 반복하여 등장함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공공신탁이론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수익자로, 현세대(국가, 소유자 등)를 수탁자로 한다.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하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인 자연자원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수익자인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자연자원의 영속적인 이용이라는 이익을 창출해 주어야 한다. 신탁재산의 보전은 수익자의 영속적인 이용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수익자인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그러한 이용은 보장되어야 한다. 신탁이론은 효율의 관점에서 발달하여 온 이론이다. 신인의무는 신탁재산의 소극적인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리로 요청되며, 공공신탁이론은 효율성 심사로 이어진다.
    공공신탁이론으로 볼 수 있는 법 이론이나 제도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원칙이나 이념 차원의 법 원리로서는 충분히 기능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으로 기후대책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헌법재판소 2024. 8. 29.자 2020헌마389등 결정)에서, 청구인들은 공공신탁이론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을 개진한 바 있다.
    공공신탁이론의 핵심 중의 하나는 수탁자가 신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이를 강제하는 것이다.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때, 위탁자나 수익자를 보호할 방어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신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두고, 수탁자가 단지 공익보호를 못한 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 수익자인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이용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탁이론의 본질에 따른 것이고, 그렇다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만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수탁자의 신인의무 불이행, 즉 공공신탁이론에서의 신인의무 불이행은 수탁자인 정부나 자연자원의 소유자가 신탁재산인 자연자원을 보존하면서, 그와 동시에 수익자인 현세대나 미래세대에게 영속적인 이용을 보장하지 못할 때이다. 신탁재산의 원본인 자연자원의 영구적인 훼손을 가져오거나, 비효율적인 이용을 한 결과 신탁재산의 원본으로부터 창출될 현세대나 미래세대의 영속적인 이용을 해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은 신탁재산인 자연자원의 영구적 훼손을 방지하거나, 효율적 이용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신탁재산에의 반환, 즉 신탁재산의 정상화로 종결된다. 수익자가 아닌, 신탁재산으로의 반환으로 종결된다는 이유로, 수익자가 제기하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그에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다름 아닌 신탁의 본질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원고적격의 판단기준인 법률상 이익은 신탁재산의 정상화에 비중이 놓여야 하고, 그것이 핵심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탁재산이 정상화된다면, 신인의무를 매개로 하여 그 자체만으로 수익자인 원고에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공공신탁이론의 이념이나 법 원리가 작동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바, 면밀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공신탁이론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신탁이론의 본질이나 신인의무를 매개로 하여, 환경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대폭 확장될 이론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효율성 심사로 이어질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blic trust doctrine addr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It designates the current generation (including the state and property owners) as trustees and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as beneficiaries. Trustees who bear fiduciary duties must preserve natural resources and the trust property while ensuring their sustainable use for the benefit of both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Although some argue that no legal theory or system in our jurisdiction aligns directly with the public trust doctrine, it is arguable that it functions adequately as a legal principle or ideological foundation. Arguments consistent with the public trust doctrine are presented in the climate lawsuit currently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A trustee's failure to fulfill fiduciary duties, as required by the public trust doctrine, occurs when the trustee (whether the government or a natural resource owner) fails to conserve the trust property (natural resources) and ensure its perpetual use for the beneficiaries — both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This failure is evident when natural resources, as the principal of the trust property, are permanently damaged or used inefficiently, thus compromising the sustainable use intended for both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The criterion for determining legal standing, precisely the legal interest remedy, should prioritize the restoration of the trust property. Judgments should be based on this standard. If the trust property is restored,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plaintiffs, as beneficiaries, have an individual, direct, and concrete interest by the fiduciary duty. This approach can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expanding standing in our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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