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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산관리사의 국가자격 제도화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the legislation of National Certificate of Property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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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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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산관리사의 국가자격 제도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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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63권 / 141 ~ 161페이지
    · 저자명 : 김재운

    초록

    부동산업이 장기침체에 빠져있어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부동산업의 다변화가 절실한 때이다. 그 중에서도 IMF 이후 미국 펀드자본의 빌딩매입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부동산관리업(Property Management)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제3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아파트 및 주상복합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사’라는 국가자격증과 별도로 건축법에 의거한 건축물(예:오피스빌딩, 공장, 창고, 쇼핑센터 등)을 관리하는 국가자격제도의 도입을 재강조코자 한다. 최근 국회에서는 ‘임대주택관리업’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4. 2. 7.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부동산관리부문에서 그 중요도가 높다고 복 수 있는 빌딩관리 서비스 분야의 국가자격증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세계화 추세속에서 너무 뒤떨어진 감이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건축물, 즉 건축법에 의해서 건설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관리 분야에 대해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때가 되었으며 적극적인 제도 시행을 제안한다. 국민의 안전과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하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화 된 자격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격기본법 제11조 2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민간자격(이하 "공인자격"이라 한다)과 동일한 명칭의 국가자격을 신설하지 못한다.”라는 항목에 따라 기존 공인자격인 ‘빌딩경영관리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고 또한 주택관리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논자는 건축법을 개정하여 ‘부동산자산관리사’ 또는 ‘건축물관리사’라는 명칭의 국가자격 제도화를 제안한다.

    영어초록

    Because of the long real estate depression, it’s the right time to diversify real estate industry in the middle of the shrink of broker. For example, Property Management by the vitalization of PM through rhe property buying of USA Fund is the right choice. Now korean government suggest many policies for the job increase and economic taking-off through the third service industry. Apart from the national cerificate ‘Housing Manager’, writer reemphasizes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certificate of property manager. These days Housing Act was revised.-the legislation of the Housing Rent Management Industry. With this reality in mind, No Property Manager means we fall behind the world.
    So it’s the time to legislate the National Certificate ‘Property Manager’ for all buildings over the certain size by Construction Act. Writer suggest the above legislation strongly. It’s nessary to preserve the safety of people and job increase. The advanced country has already have it. Because there has been state certified certification ‘building management manager’, it's impossible to make the same name by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11. So writer want to name it ‘Property Manager’ or ‘Building Manager’ and suggest the urgent legisa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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