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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과실이 추정된 사안에서 치료비 부담의 문제 -의사에게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Studie in Behandlungskosten im Fall des vermuteten Fehlers der Behandel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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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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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과실이 추정된 사안에서 치료비 부담의 문제 -의사에게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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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53호 / 231 ~ 259페이지
    · 저자명 : 김화, 송진성

    초록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환자 측이 의사 측에 대하여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적절한 분배와 이를 통한 의료행위로서 발생되는 위험의 분배라는 점에서 언제나 손해배상법의 지향점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미지의 대상인 인간의 신체를 다루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모든 인과관계를 완전히 밝히는 것은 지금의 의료지식으로도 불가능하고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서 의료과오가 있었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완전히 밝혀내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즉, 사실상 의료과오와 관련된 소송의 내용은 의사 측의 의료과오의 존재 또는 부존재가 완전히 밝혀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국 환자 측과 의사 측의 배상책임과 관련된 위험을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을 기초로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판례는 환자 측을 위해서는 이른바 증명책임의 완화라는 법리를 적용하여서 환자 측의 증명의 실패로 인하여서 어떠한 배상책임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함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으며, 반대로 의사 측을 위해서는 배상책임의 제한이라는 법리를 통하여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피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배상책임에 대한 일응의 적절한 분배를 환자 측과 의사 측 사이에서 이루려하고 제한적으로만 확인가능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서 나름의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의료과오의 경우에 의료과오를 범한 의사 측의 치료비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일반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의료과오의 상대방인 환자의 경우 계속적으로 당해 의사를 통하여서 치료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는 당해 환자가 의사 측을 상대로 의료과오로 인한 악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이고 계속적인 치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서 책임감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결국 증명책임의 완화를 통하여서 보다 넓게 인정된 의료과오에 대해서 배상책임의 제한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이 결정되었다면 이는 환자 측과 의사 측의 배상책임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분배의 결과로 인정되고 이러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관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문제가 되는 의사 측의 치료비부담의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서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는 치료의 경우에 한해서는 의사 측의 치료비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관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그 종료를 인정하게 하거나 또는 동일한 치료효과를 가지는 경우라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처치에 대해서는 이를 다른 대체적 처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통하여서 책임제한이 인정되는 부분 내지 비율에 대해서는 향후 치료비 중 이에 대응되는 부분에 한해서 치료비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Beim Behandlungsfehler fällt es fast unmöglich, dass betreffende Patienten all die benötigten Tatbestände für Schadensersatzsanspruch, z.B. Verschulden der Behandelnden, oder Kausalität usw. tatsächlich beweisen können. Damit dieses ungerechtfertige Ergebnis vermieden werden kann, sollte im derartigen Behandlungsfehlerfall eine Vermutung des Behandlungsfehler zur Anwendung kommen. Dennoch sollten die daraus resultierende übrmäßige Verantwortung im Zusammenhang mit dem Schadensersatz die Behandelnden nicht hinnehmen. Dafür findet der vom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erfundenen Rechtsansatz, also Haftungsabgrenzung für Behandelnde eine Anwendung. Derartige gegenüberstehenden Haftungsprinzipien, nämlich Abmilderung der Beweislast für Patienten und Haftungsbegrenzung für Behandelnde bezwecken schließlich hinnehmbare sowie gerechtfertigte Risikoverteilung im Fall des Behandlungsfehlers, denn eine medizinische Behandlung hat einen Körper der Patienten zum Gegenstand. Aufgrund des Eingenartes vom menschlichen Körper fällt es nimmanden möglich, dass all die Umstände sowie Ursächlichkeit des Behandlungsfehlers richtig verstanden oder bewiesen werden können. D.h. die sich aus den Haftungsprinzipien, also Erweiterung sowie Begrunzung der Haftung im Fall des Behandlungsfehlers ergebende Resultat sollte als eine unveränderbare und letztendliche Urteil über Haftung zwischen Patienten und Behandelnden angesehen werden. Aus diesem Standpunkt gelten Behandlungskosten als sehr problematisch. Denn aus der ständigen Rechtssprechung sollen sich Behandelnde zu allen Behandlungskosten verpflichten, die Behandlungsfehler selbst begangen haben. Damit den Behandelnden diese Kostenslasten erleichtet werden können, kann man folgendermaßen sich auseinandersetzen, dass solche Kosten sich aus sätmtlichen Behandlungskosten abgrenzen, die ursächlich nicht an Behandlungsfehler gekoppelt sind. Andere Lösungsansatz über diese Problematik ist es, dass man ausnahmsweise eine Beendigung des Behandlungsvertrages oder eine vorzeitige Vereinbaraung über Schadensersatzbetrag zum Zweck des Behandlungsfehlers anerke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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