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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자연화할 것인가: 라이터(Brian Leiter)의 야심차면서도 신중한 자연화 기획 (What, How Much, and How to Naturalize Jurisprudence? Brian Leiter’s Ambitious but Careful Naturaliz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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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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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자연화할 것인가: 라이터(Brian Leiter)의 야심차면서도 신중한 자연화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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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17권 / 1호 / 189 ~ 224페이지
    · 저자명 : 김건우

    초록

    법철학적 작업은 무엇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이제까지는 소위 ‘법’ 개념에 대한 “개념분석적” 방법이 그 주류였다. ‘법’, ‘권리’, ‘의무’ 등과 같은 법적 개념들에 대해, 그 개념이 갖는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특질이라고 여겨지는 바(가령, 권위, 강제, 승인 등)를 “분석”과 “직관”이라는 다분히 선험적일 법한 방법에 의존해서 밝혀내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접근이 배태한 빈곤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제안된 것의 하나가 법에 대한 “자연화(naturalization)”, 즉 “경험과학적” 접근이다.
    본고는 자연화된 법철학의 대표 주자인 현대 미국의 법철학자 라이터(Brian Leiter)의 이론을 다룬다. 그는 단일한 형태의 자연화가 아니라 자연화를 특징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 즉 대상범위, “차원”, “목표”, “층위”에 따라 여러 형태의 자연화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런 각 기준에서 그의 자연화를 나누어 살핌으로써 우리는 그의 특유의 자연화된 법철학, 즉 적어도 둘 이상의 자연화의 형태에 걸쳐 있는 듯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법이론으로서의 자연화된 법철학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이해의 결과는 자못 흥미로운 것으로 드러난다. 한편으로, 분석과 직관에 대한 의존 대신 경험과학에 대한 의존으로 대신하자고 하는 그의 자연화의 주장 자체는 매우 야심찬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의 접근은 매우 조심스러운 면도 있다. 그의 자연화는 이러한 경험과학적 방법을 통해 법의 본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과 관련하여 무엇이 존재하는지 등의 전통적인 법철학적 물음에 대해 답하는 데 대해 유보적이라는 점과, 현 시점에서 근본과학에 의한 자연화가 아니라 비교적 설명력이 더 검증되었다고 여겨지는 통속과학을 통한 자연화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간단히 말해, 그 동기의 측면에서 급진적이고 전면적이지만 실제로 상당히 온건하고 제한적인 자연화, 이것이 라이터가 주장하는 자연화의 모습이다.

    영어초록

    What should the object and methodology of jurisprudence be? Thus far the so-called “conceptual analysis” of legal “concepts” such as ‘law’, ‘right’, ‘duty’ has been the mainstream methodology in jurisprudence. This method is to rely on analysis and intuition in order to reveal a priori what is deemed to be the essential and necessary elements(e.g., authority, coercion, recognition) of the legal concepts. Naturalization, however, points out the poverty of this method and is proposed as its alternative. That is, naturalization is an approach from “empirical sciences”, in a sense.
    This paper concerns itself with American legal philosopher Brian Leiter’s theory of naturalized jurisprudence. He shows that not a single but a variety of types of naturalization are available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object, dimension, goal and level of the naturalization. This consideration of each standard for characterizing naturalization enables us to see Leiter’s naturalized jurisprudence as a multifaceted but consistent theory of law. The aftermath of this line of understanding strikes us as rather interesting. On the one hand, His proposal for naturalization as a replacement of analysis and intuition with empirical science is quite ambitious as such. On the other, however, his approach is rather careful: he does not try to use this scientific method to answer the traditional questions of jurisprudence such as what the nature of law is and what exists with respect to law, nor does he try to rely on any fundamental science prior to folk science. Thus, simply put, Leiter’s naturalization is comprehensive and ambitious in its motivation but still careful and limited in its pract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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