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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시 정신검진항목의 도입 여부에 관한 법적 연구Ⅱ: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규정에 대한 함의 (A Legal Study on Introduction of Psychiatric Part in Worker Medical ExaminationⅡ: Implications for Article 26-2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reventive measures against health hazards caus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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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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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시 정신검진항목의 도입 여부에 관한 법적 연구Ⅱ: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규정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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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85호 / 223 ~ 248페이지
    · 저자명 : 손미정

    초록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의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규정의 신설ㆍ시행으로 그동안 노동계에서 논의되어 왔던 이른바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었다. 업무의 특성상 감정통제를 수반하는 노동은 다른 노동의 형태와 비교하여 볼 때 당해 근로자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 침해의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현저히 크며, 심지어는 자살 등의 재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 법상 사업주의 보호 조치는 건강장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전적 보호조치 및 건강장해 발생 이후의 사후적 보호조치로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본조문은 업무과정중 건강장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제거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보호 조치 의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고객응대 과정에서 사후적 근로자 보호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 감정노동을 행하는 모든 근로자의 보호를 포섭할 수 없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법이 추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의 측면에서 볼 때, 사전적ㆍ사후적 건강보호의 제도로 자리메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제도를 강화하고 이 제도를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제도로 특성화하여 현행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법의 법적 한계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Last year,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Article 26-2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reventive measures against health hazards caused by verbal abuse by customers” provided the protection system for so-called “emotional labor workers,” which has been discussed in the labor industry. Due to the nature of work, labor with emotional control is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result in mental and physical health injuries of the worker compared to other forms of labor and even lead to disasters such as suicide. Under this Act, employers' protection measures are specifically defined as precautionary measures before the occurrence of a health disorder and ex post protection measures after the occurrence of a health disorder. However, this article focuses on the elimination of harmful and dangerous factors that cause health problems. So, there are limitations such as that we can only rely on the employer's duty to protect the company and such as the inability to cover the protection of all workers who engage in emotional labor. Therefore,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health of workers pursuant to this Act, it is necessary to has strengthened the health screening system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o characterize the ‘worker’ mental health protection system o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 supplement the leg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emotional labor protection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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