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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형사사법과 민사분쟁형 고소사건 -구한말과 일제시대의 경험- (The Korea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Complaints related to Civil Dispute : Historical Experiences during Early Modern and Colon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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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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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형사사법과 민사분쟁형 고소사건 -구한말과 일제시대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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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8권 / 1호 / 1401 ~ 1438페이지
    · 저자명 : 문준영

    초록

    민사분쟁의 당사자가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고소를 하고 형사사법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한국의 형사사법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전통시대, 구한말, 일제시대를 거치며 민사분쟁과 형사절차의 결합, 민사분쟁해결을 위한 형사사법기구의 동원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은 민사와 형사의 엄격한 이원론에 바탕을 둔 근대법제의 틀 속에서 문제화된다. 따라서 근대 이후의 법제 속에서 문제 상황의 기원과 구조를 해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이 글에서는 일제시대에 초점을 맞추어 경찰과 민사분쟁의 접촉통로와 검찰당국의 인식과 사건처리라는 두 가지 면에서 민사분쟁형 사건과 형사사법기관의 관계양상을 살펴보았다. 경찰서장의 민사쟁송조정이나 20년대의 “경찰의 민중화” 노선에 따른 인사상담소 설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일선 경찰기관이 일상생활의 민사적 분쟁과 접촉하고 분쟁에 관여할 수 있는 공간이 넓었다. 이것은 경찰과 일상분쟁의 접촉면을 확장된 것을 의미하지만, 민사적 성격의 형사사건의 유입과 사법경찰기관의 대처 방식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해주지는 않는다. 1930년을 전후한 시기 검찰당국의 발언에서 전형적 사례들을 찾을 수 있었다. 단순히 형사기관이 민사분쟁사건과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형사사법기관을 동원하는 현상이 문제된 것이다. 특기할 것은 당시 검찰실무가들은 이 현상을 조선 특유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본과 조선에 공통된 범죄현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을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요소 즉 검찰이 ‘분쟁조정자적 행태’를 보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식민지시기에 문제의 기원이 있었다고 섣불리 말할 수는 없다.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1950년대 이후 검찰자료를 통하여 형사고소사건의 폭증, “검사실의 민사법정화” 경향에 대한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방 이후의 형사사법실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고는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선행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Korea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Complaints related to Civil Dispute : Historical Experiences during Early Modern and Colonial Period*
    Moon, Joon-Young**
    In Korea, it has been pointed out as the serious problem of the criminal justice administration that a party of the civil dispute mobilizes the organ of the criminal justice in order to resolve his case effectively to his advantage.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question historically: by what mechanism civil disputes flowed in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when the typical phenomenon appeared or became visible. In pre-modern legal system, the dichotomy between civil and criminal affair was not clear. The traditional civil procedure(詞訟: sa-song) always tended to be connected with the criminal sanction. However, this might be characterized as a common feature found in any pre-modern legal systems. The very dualism which separate civil and criminal affair strictly and then make the situation, which this article treated, regarded as abnormal and troublesome, is modern. It was introduce by the judical reform in Korea in late 19th century. In colonial period, there were two devices through which the police contacted with people's ordinary disputes. One is the civil arbitration by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The other is the civil affairs office(人事相談所: in-sa-sang-dam-so) in the police station which was installed under the slogan of "making the police familiar to people." Although these two must have broadened the possibility for the police to engage people's ordinary dispute, we can find typical cases in the statements of some prosecutors in early 1930s. According to the documents of the prosecutor's office, it became an issue that some people tactfully made a use of the criminal justice organization in order to win their civil case. The prosecutors, however, did not regard the problem as proper one to Korean people, but rather as common criminological phenomenon between Korea and Japan. If we focus on another aspect of the problems, that the prosecutor engaged the people's disputes referred to him as if he were arbitrator, it is necessary to examine further the situations of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for 1950~1960's to explain the origin of the present probl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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