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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해지권행사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s of Termination of a Contract of the Insurer in the Case of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of Two or Mor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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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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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해지권행사 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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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1권 / 1호 / 301 ~ 328페이지
    · 저자명 : 조규성

    초록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사례는 1차적으로 보험실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과 최근 법원의 판결에도 인용되는 경우도 많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당 분쟁조정사례는 보험실무에서 다툼이 많은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이다. 보험은 급부반대급부균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개념적 기초로 하므로 고지의무제도는 위험에 대한 정보우위자인 보험계약자 측에게 위험측정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알리도록 하는데서 그 근거를찾을 수 있다.
    동 분쟁조정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앓았던 ‘간경화’와 ‘당뇨’치료사실을 숨기고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간세포 암종’으로 수술을 받은 후 암진단금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자는 ‘간암’ 진단의 주된 의무위반 사실 한 가지(간경화)에 대해서만 해지사유로 명시하여 제척기간 내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지만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고의·중과실)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자 나머지 의무위반 사실(당뇨)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질병이 2가지 이상인 경우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그 의사표시를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을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정도의 내용만 기재해서는 부족하고, 의무위반이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계약자에게 명시해야 된다는 내용의결정을 하였다. 즉 2개 이상의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을 기준으로 고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와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각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감독원의 결정에 찬성하며 동 결정의 취지에 따라 앞으로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해당 사유(위반사실)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측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2개 이상인 경우 보험금 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의무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이를 전부 적시해서 통지할필요가 있다. 향후 보험자로서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해지통보문의 내용과 문구를 면밀하게다듬어서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case of dispute mediation provides a guideline for the claim adjusting affairs, its importance has been growing as many cases have been cited in recent court rulings. The case of dispute mediation is related to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which has many disputes in the claim adjusting affairs.
    If, at the time of making an insurance contract, a policyholder or the insured, due to bad faith or gross negligence, failed to disclose or misrepresents material facts, the insurer may terminate the contract within on month after it becomes aware of the non-disclosure or misrepresentation or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contract was made.
    The insurer may exercise the right of termination to the policyholder or his/her representative through unilateral expression of will. When the expression of termination has arrived to the policyholder, the reasons of termination should be stated concretely. In case of exercising the right of termination, conditions or time limit cannot be added. According to Korean Busan High Court of Justice 26 Aug. 2004. 2004Na1455·1462, (3) of the standardized clause of life insurance provides that in case of terminating the contract or limiting the guarantee, the insurer shall notify the policyholder of the fact of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reasons for matters of duty of disclosure before contract to the applicable to material facts and the processing result of contract together with a phrase saying “You may raise objection in case you have a counter-evidence in writing” I am in favor of this decision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decision, in case the insurer shall notify termination of the contract for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ate what the reason is. In the future, the insurer will review the notification of contract termination in accordance with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the contents and wording of the notice of termination should be carefully refined to ensure that there are no problems in handling the work.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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