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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상환청구권을 갖는 상환주식의 실효시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및 관련 쟁점 검토 - (Invalidation of Redeemable Shares with Which Shareholders Have the Right to Claim Redemption -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51564 and Review of Related Iss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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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3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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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상환청구권을 갖는 상환주식의 실효시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및 관련 쟁점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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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39권 / 2호 / 321 ~ 366페이지
    · 저자명 : 김성탁

    초록

    이 논문은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주상환주식(상법 제345조 제3항)의 실효시기의 문제를 다룬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과 관련 쟁점을 검토했다. 주주가 회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상환가액에 다툼이 있어 회사로부터 상환대금을 전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고 채권자로 전환되었는가의 문제는 결국 주주가 상환청구권을 갖는 상환주식의 실효시기 내지 실효요건이 무엇인가의 문제에 귀착된다. 주주상환주식의 실효시기에 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적용할 법리와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 논문은 주주상환주식의 경우 주주가 회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상환주식의 실효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상환대가 전부를 지급받아야 비로소 상환주식이 실효되고 그에 따라 주주의 지위도 상실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상환을 핵심 요소로 하는 상환주식의 본질 및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공평하고 또한 주주권 상실사유를 주식의 취득과 상실을 기준으로 하여 정형적으로 처리하는 회사법 원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론을 논증함에 있어서, 기존의 접근방식인 ① 상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파악하는 방식, ② 주주전환주식에 관한 상법 규정과 법리를 주주상환주식에 원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방식, ③ 상환주식의 상환을 자기주식 취득 및 주식소각의 하나로 취급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을 취했다. 상환주식이 갖는 자본 및 부채의 혼성적 성격, 상환주식의 상환이 갖는 자본거래적 성격 및 손익거래적 성격, 이에 대한 단체법적·회사법적 측면 및 개인법적·채권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상환주주와 잔존 주주의 이익조정을 위해 다른 종류주식에 비해 정관자치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일본 2005년 개정 회사법의 취득청구권부주식과 우리 상법의 주주상환주식은 입법내용이 다르므로 독자적인 해석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본적 관점을 논리전개의 출발점으로 삼아 주주상환주식의 실효시기 및 관련 쟁점을 ① 주주의 상환청구권 행사 단계, ② 회사의 상환 단계(상환주식의 실효 단계), ③ 주권 폐기 등 후속 처리의 단계로 나누어 검토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of the ruling and related issues of the Supreme Court 2017Da251564 decided April 9, 2020 dealing with redeemable shares with which the shareholders may demand redemption of shares against the company pursuant to Article 345 (3) of the Revised Commercial Act of 2011. In this case, if the shareholder exercised the right to demand redemption of shares, but there was a dispute over the redemption price, it was mainly argued whether the status of the shareholder was retained or if the shareholder's position was lost and converted into a creditor. The key issue is the invalidation time of the redeemable stocks in which shareholders have the redemption right. This paper takes the position that shareholders lose their status at the time when the company has paid the full amount of redemption, rather than losing the status of a shareholder just by exercising redemption right. It is considered that this view not only conforms to the nature of redeemable shares with ʻredemptionʼ as a core factor, but it also satisfies the purpose of the law that formalizes the loss of shareholder rights based on shares.
    This paper takes different approach comparing to the academic and court viewpoint of ① grasping the right to claim redemption as the formative right(Gestaltungrecht), ② interpreting the redeemable shares in the same manner as convertible shares, ③ treating redemption of redeemable shares as one of acquisition and retirement of treasury stocks, and ④ keeping pace with the Japanes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ʻstocks with claims to acquireʼ. Based on these basic perspectives, the invalidation time of redeemable stocks and related issues are analyzed, divided into three stages: ① stage of redemption claim, ② stage of redemption (the stage at which the redeemable shares become invalid), and ③ stage of subsequent proced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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