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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조세정보교환의 발전방향과 현안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Matter: Developments an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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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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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조세정보교환의 발전방향과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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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45호 / 215 ~ 252페이지
    · 저자명 : 변혜정

    초록

    역외거래가 다양해지고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활동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국가 간 세제(稅制)의 차이나 과세정보수집의 한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적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과세당국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조세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당국들 간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유해한 국제조세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과세정보목록을 표준화하여 과세정보를 회원국들 간 정기적으로 일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자동정보교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세정보의 자동교환제도에 대한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를 점검해본다.
    자동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은 배당, 이자, 사용료, 임금, 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과 관련된 대량의 조세정보를 원천지국(source country)이 거주지국(residence country)으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정보교환에 있어서도 기존 조세정보교환의 기본원칙상 요구되고 있던 조세정보비밀주의, 상호주의, 공공정책, 영업비밀, 비밀유지의무 등에 의한 제한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동정보교환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에는 유럽연합의 예금지침에 의한 정보교환과 미국의 금융기관에 의한 해외계좌신고제도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교환과 관련한 OECD의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온 결과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에서 개정 내용 반영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정보교환협정의 체결도 다른 주요국들에 비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현재까지 체결한 조세조약들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은 물론, 조세피난처 국가들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위하여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언제나 국내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과의 충돌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납세자 및 관련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과도한 협력비용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필요하다.

    영어초록

    International tax evasion and tax avoidance are increasing rapidly due to an unprecedented liber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national economies. Countries have increasingly resorted to improved and broadened cooperation in tax matters. A key el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 is exchange of inform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global trends of exchange of information in order to not only combat international tax avoidance but also fortify tax cooperation on which an open world economy depends.
    Political interest has increasingly focused on the opportunities provided by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volves the systematic and periodic transmission of bulk taxpayer information by the source country to the residence country concerning various categories of income, including dividends, interest, royalties, salaries and pensions. There are a limited number of situations where the legal obligation to supply information is lifted: tax secrecy, reciprocity, public policy, business secrets, and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These limitations should still be applied i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has already been implemented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e Savings Directive and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respectively.
    Korea fully enforces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Therefore, in the report of peer review conducted by the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Korea has been assigned a rating for each of the 100 essential elements as well as an overall rating. Nevertheless, majorities of tax treaties which Korea has entered into have not been updated to catch up the latest OECD Model Tax Convention. In addition, only 3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TIEA’) are currently in effect. Thus Korea has to put more efforts to update the tax treaties and expand its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network. Pursuing exchange of information,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possible conflicts with domestic rules. Efforts are required to keep compliance costs as low as possible and to work with counter parties to solve the cost issu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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