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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관계의 관점에서 본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농정 분야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Agricultur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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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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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관계의 관점에서 본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농정 분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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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8권 / 4호 / 393 ~ 416페이지
    · 저자명 : 문유석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이 처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농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정부간관계의 관점에서 농정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농정사업추진체계 및 농정사무배분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농정분야에서의 정부간관계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 보고, 중앙정부가 농정의기획 및 결정뿐만 아니라 집행과정 등에서 지방정부를 강력히 통제하는 대리인모형에 머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농촌의 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의 실현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통한 상호협력적 농정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농정사업추진체계와 프로세스를 개선이 요구되는 바,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입안 및 계획단계에서의 지방정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집행 및 관리단계에서의 중앙정부의 통제를 줄이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야한다. 장기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을 통합하여 지방농정청(가칭)을 설치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하여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체 농정을 기획・시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자체 농정 역량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종합기획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창설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제고할필요가 있으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농정전문가 집단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포괄보조금제를 확대하여 농정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운영에 대핸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농정사무를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으로 배분하여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 사무를재정, 인력 및 권한과 함께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순으로 우선 배분하고, 중앙정부는 전국적 견지에서 통일성을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만을 담당하도록 조정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Recognizing transformation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system(AAS) as a way to address problems of Korea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state of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relation to agricultural administration with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IGR) perspective. Analyzing the AAS and the distribution of affairs, this study identifies that the curr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an be classified into the agent model where the central government exercises a strong control over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s well as policy formation. Stressing that this type of relationship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the partnership model or the inter-dependence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First, for the short term, more opportunities for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in the agricultural policy formation and planning process need to be allowed while increasing their autonomy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For the long term, an establishment of an agency dealing with nationwide agricultural affairs is required to let local governments deal with their own affairs, which eventually will improv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Second, local governments need to strengthen their planning function of agricultural policy by rearranging their agricultural organizational structures. Training and education to the personnel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planning and continuous experts’ advice are also needed to increase the planning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ird, to increase local autonomy and to secure financial responsibility, more blanket subsidies needs to be given to local governments. Fourth and finally,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affairs needs to be decided by using the bottom-up approach whereby the right of selection is given in order of primary local government-regional government-central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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