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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물권관계정리법」의 내용에 관한 연구 - 물권적 토지이용권과 한국에서의 적용방안 - (Eine Studie über die Inhalte des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es - Dingliches Bodennutzungsrecht und dessen Anwendu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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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6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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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물권관계정리법」의 내용에 관한 연구 - 물권적 토지이용권과 한국에서의 적용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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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19권 / 2호 / 141 ~ 168페이지
    · 저자명 : 장병일

    초록

    통일을 위한 인프라 구축,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사는 분단 이래 계속 되어온 숙제이다. 이에 다른 나라의 앞선 경험을 소개하고 연구하여 기존의 인식을 재차 확인하고 또 계속적 연구의 동기를 부여하려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초점은 사회주의 체제방어를 위한 법률체계에 관한 연구라는 큰 카테고리 속에서 북한의 체제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로서 북한의 민법과 관련한 실체법에 대한 연구를 주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장래에 갑자기 일어날 지도 모르는 법률통합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심소재로 삼은 사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발생한 민사관계의 중심인 토지에 대한 개인이용권과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한 개인소유권을 중심으로 사회주의법률과 자본주의 법률과의 조화과정 및 그 해소방안에 관하여 독일의 「물권관계정리법」을 중심으로 해결된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의 북한 私法에 있어서 개인소유에 대한 이해와 관점의 변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우리와 비슷한 체제상황에 있었던 동서 독일의 개인재산권, 특히 개인의 토지이용과 주거소유권과 관련한 조정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로써 통일 인프라구축의 출발점은 사회주의 체제 방어법에 대한 우리 私法의 접근방식으로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통용되고 있는 이용권제도를 하나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논구하였다.

    영어초록

    Der Hauptziel dieser Untersuchung liegt darin, dass wie das unter dem sozialistischen Wirtschaftssystem liegenden Gebäudeeigentum in kapitalistische Wirtschaft überführen und verfügen kann. Im Deutschland gibt es ein besoderes Gesetz dafür, d.h.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Dieses Gesetz wird im Jahr 1994 neu in Kraft getreten. Der haupt Inhalt dieses Gesetzes ist die dinglichen Bodennutzungsrechte. Aus diesem Bodennutzungsrecht kommt das isolierte Gebäudeeigentum. Dadurch können die Bürger in der DDR die dinglichen Rechte über die Gebäude haben. Infolgedessen konnten die Bürger in der DDR die wirtschaftliche Freiheiten geniessen. Denn das Nutzungsrecht der Bürger in der DDR wurde als ein dingliche Recht anerkannt, z.B. als Erdbaurecht. Mit diesem Recht können Sie eine Sicherung an der Bank geben.
    In dieser Abhandlung wird das Bodennutzungsrecht in Nordkorea auch untersucht. Nach der Vorschrift des nord-koreanischen Zivilgesetzes(§ 59 NK-ZGB) kann festgestellt werden, dass es gibt in Nordkorea auch ein dingliches Bodennutzungsrecht und auch das isolierte Gebäudeeigentum. Aber das Süd-Koreanische Rechtssystem kennt nicht über das Bodennutzungsrecht wie der Fall vom Deutschland. Deswegen braucht ein Verstandnis über das Bodennutzungsrecht im sozialistischen Länder wie Nordkorea.
    Für die zukunftigen reibungslosen Zusammenstellung zwischen Süd- und Nordkorea braucht die Anerkennug des Bodennutzungsrechtes im Nordkorea. Dadurch könnte das Nutzungsrechtssystem des Nordkoreas in Süd́́- Koreanischem Rechtssytem überführen. Auch für diese Untersuchung wird die einigen Fälle der Anwendung in Deutschland bis heute kurz vorgestellt, die seit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weiter durchgeführt haben,
    Als ein Schlusswort könnte die Grundsätze im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zu ein wichtiges und großes Kriterium für die beiden Korea wer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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