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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침해 연루에 관한 법적 규제- 국제법상 연루의 법리를 중심으로 - (Legal Approach to Corporate Complicity in Human Rights Vio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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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5 최종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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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침해 연루에 관한 법적 규제- 국제법상 연루의 법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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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과 기업 연구 / 8권 / 1호 / 53 ~ 83페이지
    · 저자명 : 이상수

    초록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대규모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다. 히틀러의 집단살해행위가 기업인의 도움을 필요로 했듯이,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 수단의 집단살해, 미얀마에서의 강제노동, 나이지리아에서의 잔인한 시위진압 행위 등도 모두 기업의 참여나 협력이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거나 훨씬 약한 형태로 발생했을 것이다. 이것이 소위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문제이다. 이문제는 오늘날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이슈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책임을 연성법 차원에서 정립하긴 했지만, 아직 법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지는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책임과 관련하여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과제는 이 책임을 법적인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기업에게 법적인 의무로서 부과할 인권리스트, 연루의 법리, 국내법의 역외적 적용, 자회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 등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 본고는 이런 움직임을 배경으로 하면서, 국제인권법상 인권침해 연루의 법리가 어떤 논란을 거쳐 어떤 내용을 갖게 됐는지를 보고자 했다. 그리고 이것이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연루라는 맥락에서 유용한지를 살펴본 것이다. 본고에서 보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국제사회는 상당히 일관성 있게 재판과 입법을 통해 인권침해에 한 연루의 법리를 발달시켜 왔다. 국제형사법 판례는 대체로 방조범의 성립요건으로서 행위요소(actus reus)와 고의요소(mens rea)를 구분하고, 행위요소로서 ‘정범의 범죄실행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요구하고, 고의 요소로서 ‘정범의 범죄행위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요구한다. 로마조약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ICJ도 이와 다르지 않은 안을 제안했다. 한편 미국의 일부 법원이 연루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인식기준이 아니라 목적기준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국제인권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입각한 것이며 수용하기 힘든 법리이다. 하지만 미국법원은 ATS 하에서 국제인권법상의 연루법리를 기업에 적용함으로써 국제법상의 연루법리가 국내법 하에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맥락에서도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영어초록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persist despite long efforts to avoid the atrocities committed during the World War II with a bunch of evidence that business corporations enabled, facilitated, or aggravated such human rights violations as genocide, forced labor, Apartheit etc. These are typical types of corporate complicity in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is one of the core issues of our times in the discipline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So far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uccessfully established soft-law principles to hold corporations accountable for their complicity in human rights abuses, but has not yet resulted in satisfactory changes in the real world. To fill the gap, it seems inevitable to transform the soft-law norms into hard law, statutes. Big challenges lie ahead in solving many legal issues which include the list of human rights for corporate legal liability, legal requirements of complicity,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law, legal responsibility of parent company for the subsidiaries’ human rights abuses etc. With these unsolved tasks left behind, this article tries to contribute to clarifying legal requirements of corporate complicity with reference to the complicity norms developed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U.S. cases under Alien Tort Statutes, Rome Statute for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other scholarly works. This article shows that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airly consistently developed the doctrine on natural person’s complicity in human rights violations. For the complicity in a crime, international criminal law cases typically require both actus reus element, “practical assistance, encouragement, or moral support having a substantial effect on the perpetration of the crime” and mens rea element, “knowledge that such acts assist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This basic jurisprudence is supported by the Rome Statute and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n the mean time some U.S. court, when holding corporations liable for their complicity in human rights, applied ‘purpose standard’ instead of ‘knowledge standard’. Such application seemingly came from their misperception of the customary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is hardly justifiable not only in the theoretical perspective but also from the policy consideration. The U.S. courts, however, have shown that the complicity doctrine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has high relevance in the context of corporate human rights violation reviewed in domestic civil litig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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