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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위반에 대한 민간군사기업의(PMCs)의 책임 (Accountability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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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5 최종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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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위반에 대한 민간군사기업의(PMCs)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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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53권 / 1호 / 39 ~ 59페이지
    · 저자명 : 박지현

    초록

    냉전시대가 종결된 이후 20년간 군사영역은 사기업의 이윤창출영역으로 편입되었다. 무력충돌과 관련된 교전, 전략입안, 첩보활동, 위험평가, 작전지원, 무기구입, 자금제공, 군사훈련, 무기임대, 전문기술 등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기업집단이 민간군사기업이며 이들은 국가 또는 집단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계약내용의 이행 중 살인, 납치, 고문 등의 행위 또한 자행하고 있다. 이들의 행위에 대한 규범은 존재하는가?
    민간군사기업에 의한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민간군사기업을 규율하는 조약은 없다. 다만, 기업에 대한 인권존중의무를 부과하는 선언이나 협약들도 민간군사기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제법의 객체로써 일반국제법상의 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이 민간군사기업이라는 ‘기업(company)’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인권의 위기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논리의 전개순서는 첫 번째, 법인도 국제법상의 객체로써 의무가 있는지 살피고, 두 번째, 의무가 있다면 직접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민간군사기업의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고 있는 비인권적,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민간군사기업은 국제법의 객체로써 국가가 아닌 비-국가 활동자로 협약에서 말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일부 민간군사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들의 수익률은 다우존스 산업 평균지수보다 약 두 배 많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시장을 이끌어나가는 활동자인 것이다. 설립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업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들의 직원들의 행위는 대부분 무력충돌지역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들은 설립지의 국내법규와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상의 규정상의 의무도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법상의 객체로써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적용을 받으며 따라서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의무 또한 지게 될 것이다. 직접적으로 민간군사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국제협약은 없지만 민간군사기업이 법인을 설립한 국가가 협약당사국이라면 절차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군사기업의 살인, 상해, 고문, 강제실종 행위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는 ATCA에 근거하여 특정 정부와의 관련성 없이도 법인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다행히도 민간군사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사례는 법적인 뒷받침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신생기업형태인 민간군사기업과 관련하여 정리해 나가야 할 이슈들은 아직도 산재해 있으니 아직도 갈 길이 멀 다름이다.

    영어초록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private operators have filled a military industry taking advantage of lucrative profits. PMCs provide service like an acting in the field of armed conflict, making a military strategy, spying, risk analysis, supporting military operation, buying armament, providing revenue, military training, lending armament, special tech support. Their customer include states and rebel groups. Human right concern has arisen because of the killing, kidnapping, torture of private contractors in hostilities. Do International law provide norms for these activities?
    No International treaty directly regulating PMCs has been singed yet despite of continuos and systematic breach of human right by PMCs. However, Conventions or Declaration guaranteeing respect for human right shall be applied to the PMCs also because PMCs also are obliged to the duties given by the general International law.
    This paper examines where Privatized Military Companies be held accountable for the actions committed. Having it in mind, three aspects have been examined. First, legal bases of corporate liability to the extent to which international law can create obligations for companies and Second, whether there is a general obligation to make reparation f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ird, enforcement of that liability before the courts.
    PMCs is non-State actor within the boundary of international law. Some of these company stocks are in the market and their average profit reach double of what average Dow Jones industry has gained. What a cool company we are looking at! One thing is for sure. The company itself is bound by domestic law where they have established and their workers are bound by the international law speciall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o.
    As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where breach of engagement is, there exist reparation. Although non of treaty directly refer to the PMCs, domestically in America, ATCA supports foreign claim of torts. Specially Genocide, slavery, war crimes have been said by the US courts to be actionable even in the absence of a state nexu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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