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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법리를 통해서 본 도시계획관련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ributed Acceptance as Urban Planning Laws focused on Lega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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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2.12 최종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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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법리를 통해서 본 도시계획관련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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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시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도시행정학보 / 26권 / 3호 / 195 ~ 218페이지
    · 저자명 : 강우원

    초록

    도시가 성장, 발전하면서 기반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기반시설의 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에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을부담시키는 기부채납이 활발하게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기부채납에 대한 법적 기준과 규정이 모호하고 기부채납의 운영에 대한 확정적 법률 근거가 부족하여 기부채납이 그동안 행정 실무상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법적 분쟁과 법리 논쟁이 발생하였고 많은 판례가 등장하였지만 아직도 법리적 이해에따른 체계적인 법제 정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민사법학계와 도시계획 관련학회에서 각각 일방적으로 다루어 왔던 기부채납에 대한 법리와 도시계획제도를, 학제적 연구를 통해 상보적인 법리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 효율적 도시계획 제도로서 정립하기 위한 기부채납 법리 및 법체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기부채납에 대한 가장 기본법이 될 수 있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어떤경우에 기부채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지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기부채납 운용은 주로 개발이나인허가시 부관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허가와 같은 기속행위와 재량적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여 부관의 허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부당결부금지원칙과 관련 규정이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불분명하므로 그런 경우를 분명히 명시하거나 각종 도시개발관련 개별법에 구체화하여 법적 분쟁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요청된다.
    각종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과 관련된 기부채납 관련 규정에서 그 법리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이런 성격을 반영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부채납 적용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 관련법마다 상이한 기부채납 기반시설 범위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용어도 일관적이고 통일성 있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법학계와 도시계획 관련학회에서 각각 일방적으로 다루어 왔던 기부채납에 대한 법리와 도시계획제도를, 학제적 연구를 통해 엄정한 도시계획 제도로서 정립하고자 하였던데 그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conduct interdisciplinary approach of legal principles and urban planning system on the contributed acceptance. The term "contributed acceptance" means 'the gratuitous transfer of ownership of property to the State by a person, other than the State,and acceptance thereof by the State' under 「State Property Act」. Citing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e contributed acceptance means 'contract of gift' legally.
    If it is difficult for the State to administer the contributed acceptance property, if the State does not require it, or if the contributed acceptance includes any condition, the head of government agency shall not receive such property as prescribed by 「State Property Act」.
    But the concrete cases to 'administer and require the property' are not found in this act and urban planning law concerned.
    Each relevant urban planing law has its different subjects of contributed acceptance. With this reason it provokes the confusion on the working-level urban planning administration. To overcome the insufficiency of legislation, relevant urban planing law,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etc, should include the concrete categories of infrastructure to 'administer and require the property' consistently.
    The contributed acceptance property has multiple attributes as follows: requisite infra structure, retrieval of gains made from development, contribution for public good. Relevant urban planing law should have the incentive provisions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contributed acceptance property.
    The term "contributed acceptance", "gratuitous reversion", "gratuitous conveyance" should be used consistently since the terms are frequently mix-used in the relevant urban planing laws creating confu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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