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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와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 (International judicial jurisdiction on arbitration agreement and preservative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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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2.12 최종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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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와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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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1호 / 267 ~ 287페이지
    · 저자명 : 김상찬

    초록

    중재합의는 분쟁의 본안을 중재인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받았다고 하여 분쟁의 해결을 중재가 아닌 소송에 의뢰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각국의 입법례에서는 법원에 의한 보전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중재에서 중재지가 속하지 않은 다른 국가의 법원이 그 중재의 분쟁대상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입법례가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판례도 없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재절차상 보전명령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의 문제에 대하여 외국의 판례와 학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영미의 판례를 검토해 보면, 중재지 이외의 외국의 법원에 보전처분을 명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명령을 내림에 있어서는 절차법, 실질법, 해당 법원과 분쟁 간의 실질적 관련성, 증거의 소재지, 보전처분의 집행용이성, 중재지 국가에서의 보전처분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의 판례는, 중재법과 민사보전법, 그리고 민사소송법상 국제재판관할의 입법취지, 중재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 이념에 따르는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요소로 삼고 있지만, 중재지 이외의 외국의 법원에 보전처분 관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학설은 보전처분의 신속성 ·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재지 이외의 국가의 법원에도 관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법상의 임시적 처분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중재법을 개정해야 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중재법이 2006 UNICITRAL개정모범법안 제17조를 받아들여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중재법 및 강제집행법의 취지, 나아가 중재합의를 한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면서, 보전명령의 특성상 신속성과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재지 이외의 국가의 법원에도 보전처분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보다 유연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영어초록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re is no substantive enactment on whether a court in other country, to which the place of arbitration does not belong, can make a preservative measure on the dispute object of the arbitration or not. Korea also does not have a judicial precedent on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getting an implication in resolving this issue in Korea by reviewing foreign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regarding the international judicial jurisdiction issue on preservative measure in arbitration procedure.
    The judicial precedents in Japan take fairness between the parties, special situation following the idea of pursuing propriety and speediness of trial, reasonable opinion of arbitration agreement parties and the legislation intent of international judicial jurisdiction in Arbitration Act, Code of Civil Preservation and Code of Civil Preservation as the elements of consideration; however, it does not acknowledge the jurisdiction on preservative measure by foreign court in a country other than the place of arbitration. However, the theories in Japan say that the jurisdiction of a court in a country other than place of arbitration should be also acknowledged in order to secure the speediness and validity of preservative measure. The trend in United States and U.K. also carefully acknowledges the jurisdiction on preservative measure of foreign court in a country other than the place of arbitration.
    In order to resolve this issu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eservative measure of arbitral tribunal should be vitalized by amending Arbitration Act so that the court can enforce the temporary disposal ruling of arbitral tribunal and the Arbitration Acts of worldwide countries including Korea should expand the courts which can make temporary disposal ruling by accommodating Article 17 of UNI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in order to secure the speediness and certainty in the characteristic of preservative measure until such amendment would be made, more flexible interpretation acknowledging the jurisdiction on preservative measure to the court in a country other than the place of arbitration should be made while considering the legislation intent of Arbitration Act and Code of Compulsory Enforcement together with the reasonable opinion of parties who reached on arbitration agre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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