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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건의료 금품수수금지법상 ‘면책조항’에 관한 소고 (A Study On ‘Safe Harbor’ At The Federal Anti‐Kickback Statute(AKS)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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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2.12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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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건의료 금품수수금지법상 ‘면책조항’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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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4권 / 2호 / 105 ~ 132페이지
    · 저자명 : 박민영

    초록

    의료비 지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부조리 근절이라는 과제는 우리나라도 당면한 화두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 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가 출범하고, 리베이트 쌍벌죄를 제정하여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설치하는 등 강력한 규제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리베이트에 대한 개념정립과 위법성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부재,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활동 내지 의료산업의 위축이라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의료 부조리를 최소화하고 의료비 지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우리보다 다양한 경험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의료법제를 고찰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부조리와 관련하여 미국의 금품수수금지법제의 정립과정과 내용, 리베이트의 유형, 면책조항 등을 중심으로 우리 법제의 적용가능성과 범위를 검토하였다.
    1972년 미의회는 환자와 공중의료 보건체계에 대한 사기와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 금품수수금지법(the Anti‐Kickback Statute: 이하 ‘AKS’)를 제정한다. AKS는 전반적인 의료활동에 따르는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①의료인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②소위 의료 리베이트의 유형을 정의하고 있고, ③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수단과 연방 보건부와 감사국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AKS상 면책조항은 ‘금지행위’에 해당되지만 기존의 사업관행상 전통적으로 인정하였던 것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복잡 다양한 의료공급체계에서 감사국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회는 1987년에 제정된 「Medicare 및 Medicaid 환자와 동제도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국(OIG)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규정과 또한 허용될 수 있는 행위(‘safe harbors(면책조항)’라 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도록 위임한 데에서 비롯하였다.
    기본적으로 감사국은 ① 국가재정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지 여부, ② 의료 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③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 의학적 판단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면책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13년 현재 감사국은 ⒜~⒴항목까지 면책대상과 사유를 고시하고 있고, 매 분기별 새로운 면책사항이 있으면 이를 증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산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리베이트 개념 재정립을 비롯해 견본품과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PMS) 등 경제적 이익이 허용된 7개 항목 개선안은 아주 미흡하고 도리어 새로운 탈법적 수단만 가중시킬 것이라 생각된다.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처분부서의 신설도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필자는 개별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각 제재조항을 통괄하는 일반법으로서 미국식의 금품수수금지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법률에서는 독립된 부서이든 심평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든 미국의 감사국같은 기구창설이 절실하다 하겠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7가지의 면책사항도 너무도 초보적인 단계이므로 적극적으로 미국의 25 유형의 면책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In recent years, which the country and the U.S. as Korea is currently being challenged by both the absurdity of the problem in health care likewise illegal kickbacks, remuneration, fraudulent investment and unjustifiable variation in practice patterns. Korea, to surmount these concerns, NGO groups of the medical monitoring exercise or government’s attempts are being sought a new system with various efforts for health care and medical industries between interests groups. For that purpose, this paper explored the Federal Anti‐kickback statute and Safe Harbor clause in US.
    The Anti‐Kickback Statute(AKS) is a criminal statute which prohibits the giving, accepting, soliciting (i.e., asking for) or arranging items of value in any form (gifts, certain discounts, cross‐referrals between partie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 purpose of inducing or rewarding another party for referrals of services paid for by a federal government health care program. The statute is very broad and, in addition to the obvious referrals of residents or services residents need, it also covers purchasing, ordering, leasing or arranging for or recommending the purchase, leasing or ordering of services paid for by a federal health care program in exchange for any item of value.
    The penalty under this statute is a felony, fines up to $25,000, and/or imprisonment up to five years for each occurrence. In addition, individuals or entities found to violate this statute may be subject to civil monetary penalties or program exclusion. Responding to these concerns, Congress in 1987 authorized the Department to issue regulations designating specific “safe harbors” for various payment and business practices that, while potentially prohibited by the law, would not be prosecuted.
    To come within the proposed safe harbor, the goods, services, donations or loans must be medical or clinical in nature or relate directly to patient services furnished by the health care systems (e.g., billing services, technology support, transportation services, and the like). Historically, The Office of Inspector General(OIG) offered guidance in two principal ways: 1) through the issuance of periodic Special Fraud Alerts; and 2) at Congress' direction, through regulations establishing certain “safe harbors” from liability under the law. The OIG has previously published 13 regulatory safe harbors, 11 in 1991 and two in 1992, there will be a total of 25 anti‐kickback safe harbors consolidated in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in 2013.
    As mentioned in the previous paper, I believe the system which is the meaning of physician, range of rebates, safe‐harbor in AKS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Medical legal systems as a general ru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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