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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합 투자협정 추진의 쟁점과 시사점 - EU의 국제투자 환경과 리스본조약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 (Issues and Implications on the Development of the EU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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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2.11 최종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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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합 투자협정 추진의 쟁점과 시사점 - EU의 국제투자 환경과 리스본조약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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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법연구 / 11권 / 2호 / 115 ~ 137페이지
    · 저자명 : 유준구

    초록

    2010년 FDI의 급격한 감소 이후 EU는 2011년 2,250억 유로의 FDI 유입으로 점차 투자여건이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의 후유 증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2004년 EU 회원국의 확대 이후로 회원국간 경제력, 법· 제도, 투자환경의 차이로 역내 투자자유화와 투자증진을 도모하여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야할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조 약은 EU의 통합과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계기를 제공하였 다.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FDI가 CCP의 포함하는 문제는 리스본조약의 이슈중 주목 을 덜 받았으나 상당한 정책적 함의와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 다. 리스본조약에 이어 EU는 BIT의 지위에 관한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적시에 리 스본조약 목적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EU의 결정을 통해 기존 EU와 역외국가간 의 BIT의 지위와 향후 체결 절차를 명확히 하였는바, 그 기본취지는 EU와 회원국 간의 권한의 타협을 지향한 실용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결정은 EU 회원국 간의 BIT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여러 법적 정책적 혼란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다. 즉 동 결정으로 인해 향후 EU 의 국제투자협정 체결의 역할이 확대되고 기존의 회원국이 체결한 BIT를 대체함으 로써 EU 차원의 단일 통합적인 국제투자협정으로 수렴될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회원국 간의 투자분쟁이나 투자자-국가 소송(ISD)과 관련한 ICSID의 가입문제나 EU회원국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투자분쟁에서의 EU의 책임문제 역시 함께 제기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어초록

    After significant falls in 2010, The EU FDI flows more than doubled in 2011 and the EU can recover its status as the world’s leading hos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ttracting investments worth €225 billion from the rest of the world in 2011 alone. Still the EU has suffered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needs to necessary steps for economic recoveries.
    The Treaty of Lisbon finally entered into force on 1 December 2009, making a fortunate turn for European integration from an institutional crisis and effectuating a number of significant changes in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of the EU. The inclus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nter alia, in the Common Commercial Policy(CCP) is the largest but still the least discussed change. In accordance of the CCP, the Regulation of establishing transitional arrangements for bilateral investment adopted by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timely clarifies as to the status of extra-EU BIT. It sets forth a pragmatic approach to reconciling the EU’s exclusive competence over the CCP with the current regime, taking into account the experience of Member States in negotiating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The Regulation anticipates a growing role of the EU in negotiating BIT on behalf of the EU as a whole, and indicates that EU BITs will gradually replace Member States BITs. It also provides for the Commission’s participation in future BIT disputes, although it is unclear whether if Regulation anticipates that the Commission will be actively involved in all future investment treaty disputes involving Member States or how this will take place in practice.
    Considerable uncertainties regarding the EU’s role on the investment treaty sphere remain. In particular, the Regulation does not address the status of intra-EU BITs, which has been the subject of several recent arbitrations. As regards extra-EU BITs, as the EU negotiates BITs with third countries, further complications like the possibility arbitrations under a EU BIT and a BIT concluded by a Member States; the EU’s status in the ICSID, and the EU’s responsibility for the conduct of Member States. will arise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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