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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전자변형생물체(GMO)규범체계를 통해 본 국제통상에 있어서의 식품안전과 환경보호 (Food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International Trade through the GMO Norm System of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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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2.11 최종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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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전자변형생물체(GMO)규범체계를 통해 본 국제통상에 있어서의 식품안전과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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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법연구 / 11권 / 2호 / 29 ~ 78페이지
    · 저자명 : 김두수

    초록

    EU에서 GMO 관리체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부각된 이유는 미국과의 GM상품교역과 관련된 국제통상법상의 통상 분쟁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사전예방의 원칙’의적용과 관련된 양 당사자 간의 상충된 입장으로 인해 양 당사자 간의 무역 분쟁이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에 바로 GMO의 위해성 여부와 관련된 WTO 통상 분쟁인 GMO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환경 및 건강의 보호와 경제통상의 이익 추구의 관점에서 쟁론이 되었다. 미국은 WTO SPS협정에 기초하여원칙적으로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경우 금수조치가 가능하고,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잠정적으로 ‘사전예방의 원칙’이적용됨에 비하여, EU는 지침 2001/18/EC(2008/27/EC에 의해 개정됨) 상의 GMO 승인절차에 있어서 ‘안전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유통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 반대의태도를 취하였고, 이는 2003년 9월 11일 발효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태도와도 맥을 같이 한다. EU는 미국과 함께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WTO 의 창설에 적극적이었던 데 비하여, GM식품에 대하여는 신종식품에서도 별도로 구별하여 매우 신중히·특별히 취급하고 있으며 상품의 자유이동에 있어서도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강화의 정책태도를 취하고 있다. EU는 GMO법제가 WTO SPS협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GMO와 관련하여 ‘GM식품 및GM사료’에 관한 규칙 1892/2003/EC, ‘GMO의 이력추적 및 라벨링’에 관한 규칙1830/2003/EC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GMO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EU규범을 통해 국제통상에서식품안전 및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FTA 등 통상정책에서의 GM상품교역상의 본질적인 측면을 재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국제통상자유화의 보장과 인간건강과 환경보호라는 양자 간의 조화를 꾀하는 방법이 최선의 대안으로 비춰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GM상품과 관련된 통상 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해서는 WTO규범과 FTA 규범 내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WTO 통상자유화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해 EU에서진행되는 일련의 GMO 관련 논의 및 입법행위 등은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상당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 중에 하나이고, 2011년 7월 1일 한·EU FTA’ 의 발효에 이어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도 발효되었다. 특히 이들 양자는GM식품을 포함하여 식품안전분야에 있어서 상충되는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에, 통상자유화에 대한 EU의 보건정책과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정책들은 한·미 FTA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보건문제와 환경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의미하는 바가크다. GM식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전개해 왔던 EU와 미국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GM식품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EU의 GMO법제, 특히 GMO 위해성평가제도는 GMO에 내포된 여러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EU의 GMO 위해성평가제도의 가장중요한 특징은 GMO의 평가절차나 기준을 GMO의 ‘용도에 따라’ 달리 하고 있다는점이다. 즉 유전자변형미생물(GMM)의 밀폐사용,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 GM식품 및 GM사료의 판매, GMO의 국경 간 이동 등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용도별’ 평가 기준이나 절차의 차이는 국제규범에 특별히 위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EU가 GMO의 ‘용도에 따라’ 위해성평가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응하는 제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는 GMO를 ‘산업 용도별’로 구분하고, 그 위해성평가 기준이나 절차를 개별적으로 달리하고 있다. 즉 GMO를 시험ㆍ연구용 GMO, 농림축산부는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용 GMO, 산업용 GMO, 보건의료용 GMO, 환경정화용 GMO, 해양용 또는 수산용 GMO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많은 국가들의 위해성 평가제도나 승인절차는 소위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라는 토대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상당부분 일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서 후대교배종의 위해성 여부나 비의도적 혼입율 등에 관해 이견이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갈등을완전히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GMO 관련국들의 직접적인 교역대상국이자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가입국으로서 ‘GMO와 같은 신기술의 도입’과 ‘국민보건․환경보호’를 ‘조화’시켜야할 국가적 의무가 있고, 결국 이러한 연구는 학계· 실무에 대하여는 국제통상에서 GMO 관련 ‘식품안전’과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에 있어서는 GMO에 대한 식품안전과 환경보호에 관한 학습효과로,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소비자보건의 확보로 이어질 것이다.

    영어초록

    The ter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GMO) means an organism in which the genetic material has been altered in a way that does not occur naturally through fertilization and/or natural recombination. GMOs may be plants, animals or micro-organisms, such as bacteria, parasites and fungi.
    Genetically modified(GM) foods can only be authorized in the European Union if they have passed a rigorous safety assessment. The procedures for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GM foods are laid down in Regulation 1829/2003/EC on GM food and feed, which came into force in April 2004, and in Directive 2001/18/EC(amended by Directive 2008/27/EC) on the release of GMOs into the environment, which came into force in March 2001.
    EU regulation of GMOs aims to ensure strong protection of human life, health and welfare, to protect the environment, to defend consumer interests, and to ensure that the EU's internal market works effectively. In other words, the main objectives of Regulations 1829/2003 and 1830/2003 are to protect human and animal health through stringent safety assessment of GM food and feed before it can be sold, to ensure common procedures for risk assessment and authorization are efficient, transparent and do not take too long, and to ensure clear labelling that responds to the concerns of consumers (including farmers buying feed) and enables them to make informed choices. And Directive 2001/18 lays down the procedure for authorizing deliberate release and marketing of GMOs, the common methodology for assessing environment risks throughout the EU, the common EU-wide objectives for monitoring GMOs, and the mechanism for modifying, suspending or ending authorization when new information on risks becomes available.
    In certain circumstances, EU countries can ban GMOs that are authorized at EU level. Some have already invoked the so-called ‘safeguard clause’(under Art. 23 Directive 2001/18/EC) where they temporarily restrict or prohibit the use and/or sale of the GM product on their territory. They need to justify this decision i.e.
    that the GMO in question is a risk to people’s health or the environment.
    Currently, 6 countries apply the safeguard clause on GMO events: Austria, France, Greece, Hungary, Germany, and Luxembourg.
    And Regulation EC 1946/2003 regulates trans-boundary movements of GMOs and transposes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into EU law. The protocol sets common rules for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GMO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biodiversity and human health globally. The Regulation obliges EU countries to take legal,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to implement their commitments under the Protocol. It establishes the procedures for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GMOs including: notification to importing parties, information to the Biosafety Clearing House, and requirements on identification and accompanying documentation.
    These days, the EFSA maintains close working contacts with a range of international partners active in relevant fields. The EFSA has built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food agencie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nd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fter all the WTO and the Codex are likely to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the control of the food industry concerning GMO. And in this situation, all members of the WTO should be able to base their own food safety law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hat ensures that questions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taken into account along with scientific opinion when the WTO members are preparing for their future legislation of food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oncerning Biotechnology, specially in the fields of GMO.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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