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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 규정된 울릉도에 독도의 포함여부 문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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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4.02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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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 규정된 울릉도에 독도의 포함여부 문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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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독도연구 / 18권
    · 저자명 : 김명기

    목차

    1. 서론
    2. 독도의 울릉도의 속도 여부의 사실의 검토
    3. 주도의 법적 지위와 속도의 법적 지위 동일의 원칙의 검토
    4. 결론

    초록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선언”(Declaration of Surrender)이 있었고, 9월 2일 이를 성문화 하기 위한 “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의 서명이 있었다. 그 후 1951년 9월 8일 “대일평화조약”(Peace Treaty with Japan)의 서명이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있었다.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은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약에 독도는 일본의 포기의 대상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물론 일본정부는 일본의 포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독도가 일본정부의 포기 대상으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해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의 하나로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그의 주도인 울릉도와 함께 일본이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주장한다. 이 한국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정부는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이른 바 “심흥택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이는 한국의 문서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3차에 걸쳐(“한국정부의 견해 1”, “한국정부의 견해 2”, “한국정부의 견해 3”)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근거를 “심흥택 보고서” 하나만을 제시하는 것은 일본정부의 반박을 일축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아니하다.
    이에 이 연구는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근거로 “심흥택 보고서” 하나만을 제시하는 정부의 주장을 보완하고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역사적인 근거를 발굴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법의 적용이란 확인된 사실에 법의 정합(整合, conformance)을 뜻한다.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사실의 확인이 있은 뒤에 이 사실에 법을 정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역사적인 사실 근거를 제시했고 주도의 법적 지위는 속도의 법적 지위에 확장된다는 국제법 원칙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 규정된 울릉도에는 그의 속도인 독도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

    영어초록

    On September 8, the Peace Treaty with Japan was concluded between 48 allied powers and Japan in San Francisco. Korea is not a party of the treaty. However, Article 21 of the Treaty provides that Korea in the benefits of Articles 2, 4, 9 and 12 of the present treaty. Therefore Article 2 (a) of the treaty is applicable to Korea.
    Article 2 (a) of the treaty stipulates that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There is no provision that Dokdo is whether one of the objects of the Japanese renounces or Dokdo is not a object of the Japanese renounces.
    The Korean Government asserts that Dokdo as a attached island is contained in Ulnungdo as a main island. And the Korean Government asserts that in an official report to the Korean Government submitted by Mr. Shim Heung Taik, the county master, the county master of Ulneungdo, in 1906, there is a passage which reads, “Dokdo which is an island attached to this county.”
    To the Korean Governments assertion mentioned above, the Japanese Government protest that as a evidence that Takeshima has been owned and effectively administrated by Korea. The Korean Government enumerates that Shim Heung Taik reported in 1906 that Dokdo which is an island attached to this county.
    The principle that a group of islands may be form in law a unit, and the fate of the principal part may involve the rest, that is to say, the legal status of main island is extended to attached island, is accepted by many scholars views and precedents.
    In order to apply the principle that the legal status of the main Island is extended to attached island. It is required that certain island has been treated as a attached island to main island.
    There was many evidences which Dokdo was treated as a attached island to Ulneungdo as main island, for example, Moonungdungchoranmoosa in 1425, Sejong Sillok Chiriji, Uljinhyon in 1454, Namdojedogecherksa(1883), Imperial Order No. 41 in 1900, the report of Shim Heung Taik, the county master of Ulneungdo in 1906, the report of Lee Myung-Rea, Kangwon Provincial Governor in 1906 and so on.
    Therefore, the principle of same status of attached island is applicable to Ulneungdo stipulated in article 2 (a)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Dokdo is included in Ulneungdo stipulated in Article 2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On account of the result, Dokdo is a part of Korean territor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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