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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의 자유와 취재원 비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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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4.02 최종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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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의 자유와 취재원 비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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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3권 / 3호
    · 저자명 : 박진우

    목차

    I. 들어가며
    II. 취재의 자유
    1. 意義
    2. 취재의 자유의 기본권성 인정 여부와 그 헌법적 근거
    3. 취재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4. 통신기사의 인용과 면책항변의 인정 여부
    III. 취재원 비닉권
    1. 意義
    2. 문제되는 영역
    3. 취재원 비닉의 모습
    4. 미국에서의 취재원 보호
    5. 독일에서의 취재원 보호
    6. 일본에서의 취재원 보호
    IV. 우리나라에서의 취재원의 보호문제
    1. 序說
    2. 취재원 비닉권의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3. 증언거부권에 관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
    V. 결 론

    초록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기초가 되는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민주정치가 구현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개의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게 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전파할 수 있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역할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기본권보다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 가운데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인 보도의 자유는 오늘날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시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는 그 전제로서 취재의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의 자유의 전제로서의 취재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보도의 자유는 공허한 것이기 때문이다.취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취재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에도 무조건 취재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다. 취재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에 취재의 자유의 한계설정이 문제되는데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취재의 자유의 한계설정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재판과정에서 취재원을 밝힐 것을 요구받는 경우와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취재원을 밝힐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기자의 취재의 자유로서의 취재원 비닉권과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프라이버시권 또는 명예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본권 충돌의 일반이론으로 돌아가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위의 경우에 기본권서열이론과 규범조화적 해결방법을 적용해 본다면, 우선 첫째로 취재원 비닉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운데 어떠한 기본권이 더 상위에 위치하는가를 판단해 볼 때 일단 취재원 비닉권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다는 점, 언론의 자유로서 보도의 자유의 전제로서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27조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단 취재원비닉권보다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취재원비닉권보다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취재원 비닉권을 경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 민주정치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전제로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재원 비닉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재원 비닉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언론이 사회감시기능 등 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 내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신뢰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자에게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어느 정도 수긍은 가지만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행위에 협력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취재원 비닉권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취재원 비닉권을 무한정 인정할 경우에는 언론 자체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여 언론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보도의 자유의 전제로서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취재의 자유의 하나로서의 취재원 비닉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다른 기본권 향유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타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두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the representative-democratic society gives the citizen essential information participating in the politics and can make the democratic politics work normally. Moreover it can contributes to acquiring and disseminating the information that makes the citizen reach self-realization. The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protected more than any other fundamental rights. The freedom of reporting is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media. The freedom of reporting contains the freedom of gathering the news. Therefore the freedom of news-gathering should be guaranteed maximally because the freedom of reporting without the freedom of news-gathering is empty.The freedom of news-gathering can be limited in relation to other fundamental right or significant interests of the law. The typical interests are national security and the right to trial and so on. There is a question of approving a reporter`s privilege to refuse to disclose the identities of confidential sources or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m. If this privilege could be not approved, not only the source of the particular information sough, but other confidential sources in the future would be dissuaded from talking to journalists. Nevertheless we should not neglect other interests of the law or other fundamental rights. We basically respect a reporter`s privilege to refuse to disclose the identities of confidential sources or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m. But the privilege could be limited in relation to other important interest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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