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보조업무는 이런 걸 해요
- 최초 등록일
- 2023.12.08
- 최종 저작일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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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파산관재인 보조업무는 이런 걸 해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파산
2. 파산관재인 개인파산 서류 보는 방법
3. 그 외 파산 업무
본문내용
파 산
1. 폐지면책: 조사하고 면책
2. 종결면책: 환가 진행하고 면책
3. 이시파산폐지결정
① 파산선고결정이 된 후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 조사 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고 보는 경우 폐지결정 및 면책허가 의견을 보고함. 그러한 경우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시파산폐지결정
② 종국결과에 폐지라 뜨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 또는 면책불허가 결정을 확정 받아야 채무정리가 끝남.
③ 채무자로부터 이시파산폐지결정 후 면책이 언제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
1) ‘저희는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조사/업무가 끝났으니 법원 관할이므로, 파산폐지 되었고, 채권자집회도 종결되었으면, 법원에서 다른 말이 없는 한 면책허가결정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4. 동시파산폐지결정
① 파산선고와 함께 폐지결정이 동시에 되는 경우
5. 채권신고서
① 채권자들이 채무자는 나에게 채무가 있어요 라는 채권신고서를 제출함.
② 각 채무자의 채권신고서를 ‘송달’ (흑백, 트레이2) 받은 후 채무자 별로 정리
③ 0실장님이 요청 시 ‘전달’
<파산관재인 개인파산 서류 보는 방법>
1. 주민등록등본/초본
① 5년치 거주지 확인
② 채무자가 현재의 생활상황에 작성한 거주지와 주민등본/초본상 신고된 거주지가 동일한지 확인
③ 채무자의 현재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
- 기지국이 드러나는 채무자의 실사용 휴대전화 발신 내역 ‘제출’ 요청
④ 5년치 거주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 ‘제출’ 및 보증금/매매대금 마련출처 및 반환 시 사용처에 대하여 ‘진술’ 요청
⑤ 월세, 관리비 등을 납부한 금융자료(통장 거래내역서 등) ‘진술’ 및 ‘제출’ 요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