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방법_지급명령,가압류,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강제집행
- 최초 등록일
- 2023.04.14
- 최종 저작일
-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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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체채권 발생시 채권회수를 위해 진행할 수 있는 지급명령, 가압류, 강제집행 등 관련사항을 종합정리한 보고서 입니다.
(참고, 안내사항) 본문에 기재된 "양식"은 보고서 18페이지 이후에 첨부됨
목차
□ 연체, 사고 채권 회수 절차 개요1
I. 지급명령[독촉절차]2
□ 독촉 절차의 특색 [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교]2
지급명령절차2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4
주요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사유4
양식_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5
II.가압류5
1.의의5
2.필요성5
3.가압류의 종류5
4.가압류의 신청5
5.관할법원과 집행법원6
참고 : 가압류 처분에 대한 대응6
III.판결 후 할일7
1.판결에 대한 불복 : 항소, 상고7
2.소송비용 청구7
3.재산명시신청7
→ 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감치 등 조치 可7
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8
Ⅲ . 강제집행8
□ 강제집행의 준비8
★ 참고 : 각 상황별 필요서류 [ 집, 송, 확 ]9
1.강제집행_부동산10
(부동산 경매사건 입찰)11
2.강제집행_채권13
3.강제집행_동산14
4.강제집행_정지신청15
참고 : 신용정보회사 재산조회 _ 15~20만원소요16
□참고정보17
본문내용
Ⅲ . 강제집행
https://help.scourt.go.kr/nm/min_6/min_6_2/index.html
□ 강제집행의 준비
(1)집행권원
①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집행권원으로는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②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제1심법원에 신청하지만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에 신청,
③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신청
(2)집행권원의 신청
① 집행권원에 채권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집행문신청서에 이를 밝혀야 함.
∙ 개인-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증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등
②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 : 법원 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 이 증명은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3)집행필요서류가 구비되면 그 대상이
① 부동산,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②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
★ 참고 : 각 상황별 필요서류 [ 집, 송, 확 ]
배상명령지급명령
이행권고판결문
조정갈음 결정조정 조서
(당사자합의)제소전화해
인낙공정증서배상
집행문XXOOOOX
송달증명원OXOOOXO
확정증명원XXOXXXX
∙ 지급명령, 이행권고(3처만원이하 소액사건) : 3개서류 不必
∙ 제소전 화해 : 분쟁 제소전 당사자 신청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화해
• 배상명령 :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