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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20다208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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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09.20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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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20다208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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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2건
    B형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부당이득은 법률 상 원인 없이 타인들의 재산과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의 그 이득을 말한다. 이 경우 손실자는 수익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746조).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우선 어떤 사실에 기하여 이득을 얻었어야 한다. 이득에는 재산의 적극적인 증가의 경우는 물론, 자기 재산으로부터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어떤 사실의 발생으로 지출하지 않게 된 소극적인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이익의 발생은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를 원인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원고는 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을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카드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대가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이른바 'VAN(Value Added Network)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7년경 원고에 입사하여 상무, 본부장 등으로 재직하다가 2017년경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상무,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경 퇴직하였는데, 위 퇴직 무렵 피고가 그 소유의 원고 발행 주식을 매입해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2. 14. '매매목적물 피고 소유의 원고 발행 주식 62,409주, 대금 280,840,500원'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는 2017. 2. 2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80,840,5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피고로부터 위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 1. 5. 원고의 대표이사 C에게 이메일을 보내 퇴직의사를 표시하면서, 명예퇴직금의 지급과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발행 주식 62,409주의 매수를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년 2월경 "피고가 원고의 임원직을 사퇴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위로금 1억 6,8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 발행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원고가 매입하거나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 피고는 퇴직 이후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2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임원퇴직합의를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위로금 1억 6,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2. 21.경 원고가 직접 피고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280,840,500원(= 62,409주 4,5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총판업체 인수사업을 담당하면서 원고의 손해를 최소화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담보나 보증을 받지 않고 총판업체에 지원금을 선지급하는 등으로 총판업체에 합계 약 14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는 퇴직 당시 이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퇴직위로금 1억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8. 1. 8.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7. 7. 28.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84576호로 주위적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입원퇴직합의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 2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임원퇴직합의를 취소하고 퇴직위로금 1억 6,8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2. "피고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7,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2018. 10. 17.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주식매매대금 280,840,500원에 대하여 위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일인 2017.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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