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및 역할 등 관련자료 5개문항
- 최초 등록일
- 2021.03.10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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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및 역할 등 관련자료 5개문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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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하는 일에 대해 말해보시오. [2016 경기]
[답변예시]
○ 근거: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 개념: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에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경영의 결정에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사립은 ‘자문’)하는 기구
○ 주요내용
- (목적)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1996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 (설치) 설치범위는 국·공립학교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지역사회인사(교육행정기관, 교육전문가, 동문대표, 기업인 등)의 고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은 학교규모, 지역특성, 학교급별, 계열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의 정수는 5∼15명, 구성비율은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사회인사 10∼30%로 하고 있다.
- (자격) 위원의 자격은 학부모로서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의 졸업, 전학, 불참회수가 많은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의 선출방식은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부모가 직접 또는 간접 선출하도록 하고, 교사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다. 지역위원은 학교장과 학부모위원 및 교사위원이 협의 선출한다.
- (임기) 위원의 의무는 무보수 봉사직이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