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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요약 (의료법+의료기사법+구강보건법+지역보건법)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요약집입니다. -------------------------------------------------------------------------------------------------------- ★ 학습목표 A 에 해당, 즉 국가고시에 꼭 나오는 항목들 위주로 요약하였으며 이것만 봐도 충분히 합격 가능했습니다 (2019국가고시합격)★ -------------------------------------------------------------------------------------------------------- ■ 의료법 ■ 의료기사법 ■ 구강보건법 ■ 지역보건법 총 4파트의 요약이며 숫자는 꼭 외워가세요!!!! 국시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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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0.06.29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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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요약 (의료법+의료기사법+구강보건법+지역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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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요약집입니다.
    --------------------------------------------------------------------------------------------------------
    ★ 학습목표 A 에 해당, 즉 국가고시에 꼭 나오는 항목들 위주로 요약하였으며 이것만 봐도 충분히 합격 가능했습니다 (2019국가고시합격)★
    --------------------------------------------------------------------------------------------------------
    ■ 의료법
    ■ 의료기사법
    ■ 구강보건법
    ■ 지역보건법

    총 4파트의 요약이며 숫자는 꼭 외워가세요!!!!
    국시 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의료법]
    ■ 제 1장 . 총칙
    1. 목적
    2. 의료인
    3. 의료기관
    2) 병원
    3) 종합병원
    4) 상급종합병원지정 - 보건복지부령
    5) 전문병원지정 - 보건복지부령

    ■ 제 2장 . 의료인
    ▶ 제1절. 자격과 면허
    4.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5.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6. 조산사 면허
    7. 간호사면허
    8. 결격사유
    9. 국가시험
    10. 응시자격 제한 등
    11. 면허 조건과 등록
    12.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13. 의료기재 압류금지
    14. 기구 등 우선공급
    15. 진료거부 금지 등
    16. 세탁물 처리
    17. 진단서
    18. 처방전 작성과 교부
    2) 의약품 정보의 확인
    19. 정보누설 금지
    20.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21. 기록열람
    2) 진료기록의 송부
    ▶ 제2절. 권리와 의무
    22. 진료기록부 등
    23. 전자의무기록
    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3)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
    24. 요양방법 지도
    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25. 신고
    26. 변사체 신고
    ▶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제4절. 의료인 단체
    28. 중앙회와 지부
    29. 설립허가
    30. 협조의무
    31. 삭제
    32. 감독

    ■ 제 3장 . 의료기관
    ▶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33. 개설
    34. 원격의료
    35. 의료기관 개설 특례
    36. 준수사항
    2)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3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3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39. 시설 등의 공동이용
    40. 폐업, 휴업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41. 당직의료인
    42. 의료기관의 명칭
    43. 진료과목
    44. 삭제
    45.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3) 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
    46.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47. 병원감염 예방
    ▶ 제2절. 의료법인
    48. 설립허가
    49. 부대사업
    50. 민법의 준용
    51. 설립허가 취소
    ▶ 제3절. 의료기관단체
    52. 의료기관단체설립
    53.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제 4장 . 신의료기술평가
    53. 신의료기술의 평가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55.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 제 5장 . 의료광고
    56. 의료광고의 금지
    57. 의료광고의 심의
    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3) 의료광고 모니터링

    ■ 제 6장 . 감독
    58. 의료기관 인증
    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3) 의료기관인증기준 및 방법
    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5) 이의신청
    6) 인증서와 인증마크
    7) 인증의 공표 및 활용
    8) 자료의 제공요청
    9)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59. 지도와 명령
    60.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2) 의료인 수급계획 등
    3)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61. 보고와 업무검사
    62. 의료기관 회계기준
    63. 시정명령
    64. 개설허가 취소
    65. 면허취소와 재교부
    66. 자격정지
    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67. 과징금 처분
    68. 행정처분의 기준
    69. 의료지도원
    70~76. 삭제

    ■ 제 8장 . 보칙
    77. 전문의
    78. 전문간호사
    79. 한지의료인
    80. 간호조무사 자격
    81. 의료유사업자
    82. 안마사
    83. 경비보조
    84. 청문
    85. 수수료
    86.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 9장 . 벌칙 - p.32참고
    87-90. 벌칙 (5,3,2,1년이하 징역/ “, 500만원벌금)
    91. 양벌규정
    92. 과태료 (300만원/200만원/100만원 이하)
    93. 삭제

    [의료기사법]
    1. 목적
    2) 정의
    2.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3. 업무범위와 한계
    4. 면허
    5. 결격사유
    6. 국가시험
    7. 응시자격의 제한
    8. 면허의 등록
    9.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10. 비밀누설의 금지
    11. 실태 등 신고
    2)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3) 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12.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13. 폐업 등 신고
    14. 과장광고 등 금지
    15. 보고와 검사
    16. 중앙회
    17. 설립인가
    18. 협조의무
    19. 감독
    20. 보수교육
    21. 면허의 취소
    22. 자격의 정지
    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23. 시정명령
    24. 개설등록의 취소
    25. 행정처분의 기준
    26. 청문
    2) 자료제공의 요청
    27. 수수료
    28. 권한의 위임, 위탁
    29. 다른 법률과의 관계
    30-31. 벌칙
    32. 양벌규정
    33. 과태료

    [구강보건법]
    ■ 제 1장 . 총칙
    1. 목적
    2. 정의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국민의 의무
    2) 구강보건의 날

    ■ 제 2장 .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5.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6.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7.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8. 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평가
    9. 구강건강실태조사

    ■ 제 3장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10.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1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 제 4장 . 학교 구강보건사업
    12. 학교 구강보건사업
    13. 학교 구강보건시설

    ■ 제 5장 .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14.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15.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2)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3)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제공
    16. 모자,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17. 삭제
    2)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 운영

    ■ 제 6장 . 보칙
    18. 구강관리용품의 관리
    2) 구강보건산업 진흥
    19. 대한구강보건협회
    20. 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21. 교육훈련
    22. 권한의 위임, 위탁

    [지역보건법]
    ■ 제 1장 . 총칙
    1. 목적
    2. 정의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5.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
    6.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제 2장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
    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8.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9.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 제 3장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10. 보건소의 설치
    11.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12. 보건의료원
    13. 보건지소의 설치
    14.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1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16.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2)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17.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등
    18. 시설의 이용

    ■ 제 4장 .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19.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20. 신청에 따른 조사
    21. 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22. 정보의 파기
    23. 건강검진 등의 신고

    ■ 제 5장 . 보칙
    24. 비용의 보조
    25. 수수료
    26.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27. 보고 등
    28.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29. 동일 명칭 사용금지
    30. 권한의 위임 등
    31. 의료법에 대한 특례

    ■ 제 6장 . 벌칙
    32. 벌칙
    33. 양벌규정 / 34. 과태료

    본문내용

    ■ 제 1장 . 총칙
    1. 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국민의 건강 보호, 증진

    2. 의료인
    -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
    - 5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임무
    의사 (의료, 보건지도), 치과의사 (치과의료, 구강보건지도), 한의사 (한방의료, 한방보건지도)
    조산사 (조산, 임부, 해산부, 산욕부,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요양위한 간호, 진료의 보조, 교육상담 및 활동의기획, 수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업무지도)

    3.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 외래환자 대상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 입원환자 대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갖춤)
    조산원
    2) 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 요양병상 갖춤
    - 치과병원은 제한 없음.
    3)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갖출 것
    - 100-300병상 이하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2)
    진단검사의학과 or 병리과 포함한 7개이상
    - 300병상 초과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4)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2)
    진단검사의학과 or 병리과/ (1)
    정신건강의학과 , 치과 포함 9개 이상진료과목
    - 진료과목 갖추고 각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둘 것.
    4) 상급종합병원지정 (보건복지부령)
    - 각요건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및 각 전속하는 전문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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