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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상법심화 주제 :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자신의 의견(15점)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 같은 사건의 판결이니,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잘 구분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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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9.09 최종저작일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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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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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상법심화
    주제 :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자신의 의견(15점)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 같은 사건의 판결이니,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잘 구분하기 바람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1)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
    (2)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보험금의 반환 여부
    2) 법원의 판단
    (1)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계약여부 판단
    (2) 보험수익자의 반환의무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0년 2월 25일 보험회사인 원고는 피고 A의 처인 B와 A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제1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보험계약은 2013년 6월 24일 보험계약자를 A로 변경하였다. 또한 A는 2010년 7월 21일 A를 피보험자로 하는 제2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4월 5일부터 2014년 5월 13일까지 사이에 여러 병원에서 합계 15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A는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1,037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중 제1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를 B에서 A로 변경하기 이전에 222만 원을 수령하였고 변경한 이후 815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외에도 피고 A와 그 처인 B, 자녀인 C는 2010년에만 위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보장내용과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총 47건 체결하였으며, B는 2010년 2월 24일부터 2010년 3월 11일까지 12건, C는 2010년 7월 14일부터 2010년 7월 23일까지 13건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여 월 2,017,887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A, B, C가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약 1억 8,300여만 원을 상회하며, A와 B는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업소득자로서 세무서에 소득금액으로 2005년에는 480여만 원, 2006년에는 670여만 원을 신고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에 이르기까지는 소득금액을 신고한 내역이 없고 다만 2010년에 130여만 원을 신고하였을 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산세를 부과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 A가 생명 및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한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사건 각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대법원, 99다49064 판결, 2000.2.11. 선고.
    · 광주고등법원, 2016나10949 판결, 2016.9.9. 선고.
    · 대법원, 2016다255125 판결, 2018.9.13. 선고.
    · 대법원, 2005다7566 판결, 2005.7.22. 선고.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 무효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보험은 위험을 보장하고 보상하는 제도로,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의 선의성과 신의성이 보험제도의 핵심이므로, 이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보험금 부정수령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2.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반환의무
      보험수익자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목적으로 수령한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선의로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반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개별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금 반환 의무 이행 시 보험수익자의 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배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 무효와 보험금 반환 문제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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