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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무효와 보험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례 분석2025.01.251. 보험계약의 효력 해당 사건에서 첫 번째 법적 쟁점은 보험계약의 효력이다. 원고는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103조의 적용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의 효력이 쟁점이 된다.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제시하며, 해당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2. 보험금 반환청구 해당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은 보험금의 반환청구 여부이...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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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무효와 부당이득반환2025.01.021. 보험계약의 무효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그 가족들이 단기간에 다수의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부 능력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보험사고 발생 후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부당이득반환 보험계약이 무효로 판단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반...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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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2025.01.261.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 무효 사례에서 피고 A와 그 처인 B, 자녀인 C는 2010년부터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이나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총 47건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법원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하려는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하였다면,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칠 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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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2025.01.261. 보험계약의 무효 이 판결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험계약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하여 보험금 수령을 차단하려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준다. 법원은 보험의 본질과 존재 이유에 주목하여,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한 손실이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2. 보험금 부당취득 목적의 판단 기준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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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필요성2025.01.26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본 사건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수적인지, 그리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충족하지 않은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무효가 된 계약에 대해 보험수익자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필요성 법원은 상법 제731...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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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2025.01.261. 보험계약의 무효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하려는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보험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를 초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보험금 반환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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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2025.01.241.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 본 판결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한지, 포괄적 동의나 묵시적 동의로 충분한지, 피보험자의 추인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수익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등을 다루고 있다. 법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개별적 서면동의가 필수적이며, 포괄적 동의나 묵시적 동의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보험자의 추인으로도 무효인 보험계약이 유효가 될 수 없다고 보...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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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B형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2025.01.22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요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을 포괄적인 동의나 묵시적 내지 추정적 동의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포괄적 동의나 묵시적 동의, 추정적 동의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2. 보험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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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에 대한 고찰2025.01.25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및 본질 해상보험계약은 국제무역거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선박, 적하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의 표준약관에 따라 체결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최대선의의 원칙이 요구된다. 또한 해상보험계약은 국제성이 강조되며, 분쟁해결 과정에서 영국법과 중재가 주로 활용된다. 2. 해상보험의 국제성 해상보험계약은 국가 간 무역거래와 연관되며, 보험목적물이 세계 각국을 이동한다는 점, 보험계약의 당사자 또는 은행과 질권자 등 보험관계자가 여러 국가에 걸쳐있...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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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역사와 피보험이익2025.01.241. 해상보험의 역사 해상보험은 14세기 르네상스 초기 이탈리아 상업도시에서 시작되었으며, 모험대차 제도가 해상보험 발전의 기원이 되었다. 해상보험은 영국 로이즈 보험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로이즈 보험증권 양식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기본요건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목적물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피보험이익은 경제성, 적법성, 확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적극재산에 관한 이익과 소극재산에 관한 이익으로 구분된다.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며, 손해보험과 생명보...2025.01.24